* 위의 경우에 귀하의 이해를 위해 부동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라함
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말합니다. 즉 토지, 건물만이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이 별도로 존재하여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가압류자등
이 표시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으로 인정이 되고 별
도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물론 별도의 경매도 가능합니다.
* 위의 내용에 의하면 귀하는 귀하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집주인 명의의 토
지에 가압류를 하였지만, 건물은 등기도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집주인 명의도 아니어
서 가압류하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조정
결정에 의해 조정결정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사안이 위와 같다면 현재 귀하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조정결정을 받
은 조정결정문에 기하여 가압류한 집주인의 토지를 압류한 다음 경매신청을 하실수 있
을 것 같습니다. 즉 토지 명의인과 건물 명의인이 다른 경우 토지에 가압류를 하여 두
었고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았다면 판결문에 의해 토지만의 경매도 가능하다는 의미입
니다. 따라서 귀하는 현재 집주인의 토지에 대해 조정결정문에 기해 경매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조정결정문 상에 원금 1200만원을 언제까지 지
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후로부터 몇%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원
금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도 경매에 의해 배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더욱 자세한 답변은 "가압류결정문", "조정결정문"등을 보아
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경매에 대한 더욱 자세한 상담은 "02-3482-2100" "김성
진 실장님"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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