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시정명령이 나온 듯 싶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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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 하셔서 합법적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하셔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고,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데,<br />
년2회 범위 안에서 하며, 원상 복구 될 때까지 부과 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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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으로는 시가표준액 1m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
1. 테라스를 용도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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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정명령 이후 이행강제금을 법적으로는 시정할 때까지 부과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수회 부과하고 종결처리합니다. 몇 회 부과하고 종결처리 하는지 알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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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으로는 이행강제금으로 도 해결 안되면 철거명령 이후 대집행에 들어 가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집행과 같은 물리력은 행사하지 않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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