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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테라스 벌금 질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6-14 16:44:20
추천수 2
조회수   1,498

제목

(부동산) 테라스 벌금 질문.

글쓴이

이재영 [가입일자 : 2011-10-04]
내용
테라스 때문에 철거 명령이 구청 해서 왔습니다.



그냥 벌금 내고 써도 문제가 없을까요?



테라스가 50평 정도인데 테라스가 없으면 문 닫아야 합니다.



벌금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시는 분계시면 답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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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2012-06-14 17:23:44
답글

아마 시정명령이 나온 듯 싶습니다. <br />
<br />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 하셔서 합법적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하셔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고,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데,<br />
년2회 범위 안에서 하며, 원상 복구 될 때까지 부과 합니다. <br />
<br />
법상으로는 시가표준액 1m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

황준승 2012-06-14 17:25:26
답글

어떤 빌딩 보니 테라스공간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개방하는 조건으로 영업 허가해주나 보더군요<br />
그런쪽으로 제안해보세요.<br />
술도 한잔 같이 마시면서 말이죠...

김지태 2012-06-14 17:25:41
답글

박정민님 말씀이 정답 입니다.<br />
<br />
용도변경 방법을 찾는게 가장 최선이고<br />
<br />
이행강제금을 맞으면서도 영업 하는게 이익인가도 판단해 보시구요.

조영석 2012-06-14 17:30:23
답글

1. 테라스를 용도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br />
<br />
2. 시정명령 이후 이행강제금을 법적으로는 시정할 때까지 부과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수회 부과하고 종결처리합니다. 몇 회 부과하고 종결처리 하는지 알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br />
<br />
3. 법적으로는 이행강제금으로 도 해결 안되면 철거명령 이후 대집행에 들어 가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집행과 같은 물리력은 행사하지 않습니다.<br />
<br />

조영석 2012-06-14 17:31:17
답글

5. 별금이라고 하셨는데 벌금은 아니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과태료 형식의 부과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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