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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집사람 학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6-13 16:53:46
추천수 1
조회수   869

제목

저도 집사람 학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문의.

글쓴이

류철운 [가입일자 : 2000-03-27]
내용
집사람이 미술학원을 시작해서 만4년이 되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2층이고 옆에는 수학학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수학학원이 이번에 자리를 비우게 되었는데

입주할 다른 수학학원이 2층 전체를 사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계약연장을 하고 싶은데(월세 인상도 각오하고 있슴)

건물주가 통채로 임대하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비워 줘야 하나요?



그동안 투자한 인테리어나 에어컨등 소소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 자리라 너무 아쉽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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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2012-06-13 16:59:53
답글

상임법상 임차인에게 5년간은 계약갱신의 권리를 줍니다만...<br />
금액((월세*100) + 보증금)에따라 적용이 될수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br />
그금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br />
철운님께서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금방 알수 있을겁니다..

김지태 2012-06-13 17:01:19
답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임대차라면 (서울의 경우 환산 보증금이 3억 이내)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지만 보호대상이 안돼는 임대차라면 다른방법이 없습니다.

이종현 2012-06-13 17:02:40
답글

단 계약 갱신에 있어서 이상이 없어야합니다..<br />
(예) 임대료를 3기이상 연체했다던가, 임대인 허락없이 심한 구조변경을 했던가 등등..

류철운 2012-06-13 17:20:28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5년까진 우선권이 있군요학원경기도 어려운데 임대료는 매년 오르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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