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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싸다지식인] 권리금 수수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6-13 16:06:17
추천수 5
조회수   2,153

제목

[와싸다지식인] 권리금 수수료?

글쓴이

김종백 [가입일자 : 2001-05-19]
내용
집사람가게를 이번에 정리합니다.



권리금을 받고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처음 집사람이 들어갈땐 신축건물이라

없었습니다.



중개부동산에서는 받는 권리금의 10% 와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하네요.



중개수수료야 기한 내에 나가는 것이라 당연히 줘야 겠지만,, 권리금의 10%를

줘야 하나요?



무슨 명목으로 부동산에서 받을려고 하는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쪽으론 잘몰라서 잘아시는 횐님계시면 명쾌한 말씀부탁드립니다.



질문 정리



1.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 10%를 중개부동산에 줘야 하는지

2. 기한내에 나갈경우 중개수수료를 나가고자하는 사람도 내고 들어오는 사람도

내고,,,이중으로 수수료가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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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2012-06-13 16:15:12
답글

잘 이해가 안가는데.... 부동산 관련분들이 곧 출동해 주실겁니다.

김기홍 2012-06-13 16:16:00
답글

2번은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2중이죠. 다만 계약만료해서 나가는 거라면 건물주가 내는거고... 부동산 입장에선 무조건 2중이죠.

김종백 2012-06-13 16:20:16
답글

지금 집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수수료 10%를 받는대신 중개수수료는 안받겠다고 했다는데;;;<br />
참,,,이해가 안갑니다.<br />
우리장비, 노하우등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들어오는 분께 받는 권리금을 왜? 부동산에 10%나 줘야<br />
하는지요...답답하네요...

김상헌 2012-06-13 16:20:46
답글

관행상 주는 걸로 압니다. (큰액수면 5%, 작으면 10%)<br />
새로 오는 사람은 안내고, 권리금 받는 사람만 낸다고 해서 5%낸적 있습니다~

김종백 2012-06-13 16:22:01
답글

ㄴ 아,,,그런가요? 허참;;; 중개사나 할껄 그랬습니다. 예전엔 셤만 보면 됐었는데....ㅎㅎㅎ 웃음만 나오는군요.

이종현 2012-06-13 16:22:50
답글

보증금에 대한 수수료외 별도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받을수 있습니다..<br />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법원판결에서 중개업법에 적용을 할수없다라고 해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br />
대부분 5-10%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리금 수수료는 보통 받는쪽에서만 받습니다.<br />

김지태 2012-06-13 16:22:52
답글

권리금을 받는데에 중개사가 기여를 했다면 정당한 요구 입니다.<br />
<br />
중개수수료와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에는 권리금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으며, 과다수수료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수료율을 10%로 해야하냐는 문제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통상 10%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합니다.<br />
<br />
1. 권리금 수수에 중개업소가 기여한 바가 크고 무리

김명숙 2012-06-13 16:22:56
답글

저위에 ..기홍이는 잘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체 졸라하네...꼴깝은 ..ㅎㅎㅎ <br />
<br />
상가 는 법적으로 권리금에 대한 중개 수수료 를 10% 주어야합니다. 맞습니다.^^ <br />
<br />

김종백 2012-06-13 16:23:45
답글

ㄴ 명숙님 법적이라면 부동산중개법에 나와있는건가요? 찾아봐야 겠습니다.

이종현 2012-06-13 16:24:32
답글

권리금 수수료가 법적으로 얼마다라고 정해진것은 없습니다..<br />
관례상 5-10% 정도선에서 받습니다

김종백 2012-06-13 16:28:02
답글

여러 횐님들의 말씀 감사합니다.<br />
특히 지태님의 해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권리양도, 양수 계약서라는 건 따로 중개업소에 양식이 있나요?<br />
아님 그냥 작성하는 건가요?<br />
작성시 주의사항 이 있을까요??

김명숙 2012-06-13 16:28:19
답글

하지만 권리금에대한 수수료는 중개인하고 적당히 타협을 하면 10% 를 안주고 약간만 ..예를들어 2%..3% 정도만 주어도 됩니다..^^

최성용 2012-06-13 16:28:42
답글

없는 권리금을 부동산에서 받아 줬다면 당연히 주는게 도리겠지요.<br />
<br />
권리금 포함한 전체 금액에서 복비계산하여 주시면 될것 같네요.

이종현 2012-06-13 16:29:35
답글

명숙님.. 권리금은 중개업법에 적용을 안받습니다...<br />
그러므로 중개업법에 없습니다..^^

김명숙 2012-06-13 16:30:41
답글

있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이종현 2012-06-13 16:33:32
답글

명숙님 중개업법 어디에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br />
찾아봐도 없네요...

김지태 2012-06-13 16:36:33
답글

권리양도, 양수계약서는 따로 법적인 양식이 있는건 아닙니다. 권리의 양도라는게 업종에 따라, 넘기는 권리의 성질(바닥권리, 영업권리, 시설권리, 허가권리등)에 따라 작성하는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황마다 그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br />
<br />
왠만한 중개업소는 자기네들만의 양식을 갖고 있을겁니다.(없는데도 있구요) 저도 제가만든 통합양식이 있구요.<br />
<br />
주의사항은 대게 이런 계약서는 새 임차인의 권

김종백 2012-06-13 16:44:18
답글

ㄴ 지태님 ,, 시설권리라 볼 수있습니다. 만두 및 찐빵을 만들기 위한 찜기,보일러,도구등과 전기승압비용<br />
등입니다.<br />
물론 제조방법도 알려주기로 해서 내일 와서 배울 예정이구요.<br />
모레 양도,양수일입니다.

김장규 2012-06-13 16:51:23
답글

권리금이란게 법으로 보호못받는건데요...<br />
<br />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있나요???<br />
<br />
그냥 관행아닌가..... 생각드네요..

김지태 2012-06-13 16:51:24
답글

시설권리의 경우 간혹 당연 인수하는줄 알았는데 양도 하는쪽은 아닌걸로 알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넘기는 시설의 정확한 명세와 사진을 첨부하고, 제조방법과 노하우의 전수도 구체적인 기간과 내용을 첨부합니다. <br />
<br />
그리고 이러한 업종의 경우는 영업권리를 보호하여 주기 위하여 일정기간 일정거리 내에서 동업종 창업금지라는 조항도 넣지요. 제 경우 이렇게 작성 한다는 것이고 모두 다 이렇게 한다는 그런건 없습니다.<

전길훈 2012-06-13 16:56:22
답글

10% 요구 하는 방법도 있고, 서로 협의하에 금액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br />
또 부동산에서 알아서 받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재영 2012-06-13 16:58:08
답글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도 세금내고 임대료내고 광고비내고 유지비 엄청 나갑니다.<br />
<br />
그리고 손님하나를 유치하기 까지 시간투자를 합니다.<br />
<br />
또한 브링핑을 잘해야 상가는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권리금이 다소 붙어 있는 경우 부동산이 노력하지 않으면<br />
<br />
계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가계약은 생각처럼 쉬운일이 아닙니다.<br />
<br />
권리금 수수료 주는 것이 아가우시

우성원 2012-06-13 17:00:24
답글

상가거래 몇번해봤지만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이야긴 첨 들어보네요. 무슨권리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그것도 5-10%면 엄청난 액수인데.

최민성 2012-06-13 17:03:08
답글

중개인이 없는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금과 중개인이 노력하여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권리금의 차액(중개인 노력부분)에 대하여만 주시는 약정을 하신다면, 이는 무방하다고 봅니다.<br />
<br />
권리금은 시설에 대한 양도대가, 사업의 장래 수익창출력에 대한 프리미엄이 뒤섞인 것인데요...이는 원래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부분이므로 이에 대하여 제3자가 요구하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고, 법적으로 권리금 중개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지태 2012-06-13 17:14:38
답글

이재영님이 말씀 하셔서 저도 한마디 거듭니다. 실은 저도 중개사나 할껄 그랬어 라고 언급하신 부분이 좀 거슬리긴 했지만 이쪽 업종에 대해서 당연히 잘 모르시니 그렇게 얘기 하셨으리라하고 넘어 갔습니다.<br />
<br />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으시고 또 안좋은 기억이 있으셔서 공인중개사가 설렁설렁 놀고 먹는 직업으로 생각 하시느느 분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 현업을 하기 전에는 여러분과 비슷했으니까 욕하거나, 쉽게 생각 하시

김지태 2012-06-13 17:19:21
답글

그러나...<br />
<br />
어제 어떤 부인이 전세 계약서 들고와서 내가봐도 좀 이상한데 이 계약서 괜찮겠냐고 물어온 분이 있었는데 계약서를 보니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옵디다. 이러니 욕먹지...하고 제가 잘못된 부분 조목조목 짚어서 대응방법까지 알려줬었습니다.<br />
<br />
이런 곳도 굉장히 많으니 제대로 된 중개업소 찾는 것도 어찌보면 복 입니다. 저는 일단 그 엉터리 계약서 써준 곳과는 같이 거래 안하기로 찍어 놨습

김종백 2012-06-13 17:19:50
답글

재영님 // 기분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br />
다만, 중개업소에서 이제까지 말한마디 안하다가 양도 양수일이 코앞에 와서 얘기하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br />
( 1년반전에 그 중개업소에서 소개해서 들어온것이라 그쪽에서도 우리가 처음인거 압니다.)<br />
그리고, 중개업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건축설계쪽보다 하는 일량에 비해서 힘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다보니 조금 말이 쉽게 나갔습니다. 그부분에

김종백 2012-06-13 17:48:05
답글

지태님 여러 말씀 감사합니다.<br />
<br />
일단 중개수수료 + 권리금수수료해서 전체 10%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도움을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백경훈 2012-06-13 18:07:39
답글

암튼 권리금 받은것으로 뭘 좀 먹어가면서 얘기좀 나누시는게<br />
저는 10% 가 아닌<br />
<br />
권리금의 5%만 먹을것 사주심 댑니다.ㅡㅡ;;

김지태 2012-06-13 18:11:57
답글

도움이 되셨나요?<br />
<br />
컨설팅 수수료는 권리금의 5%로 와싸다 회원 할인가에 모시오니 수수료는 제 통장으로 보내주십셔 ^^

유인곤 2012-06-13 19:23:12
답글

권리금은 말그대로 내가 똥ㅃ바지게 노력한 결과물인데.. 없는 권리금을 받게 해주면 모를까 뭔소리인지 <br />
그리고 법정수수료 외에 추가로 돈 요구하면 걸리는데 이상하네요 왜 내권리를 돈을 줘요

이재영 2012-06-13 22:42:08
답글

권리금이란 임대인은 인정하지 않는 임차인들끼리 주고 받은 돈.<br />
권리금 책정요인. 시설 매출 자리(상권)+점주의 자존심 .<br />
권리금 수수료가 싫으시면 입금금액받으시고 부동산이 얼마른 더 받던 신경안쓰시면 됩니다.<br />
권리금 똥빠지게 받아드리면 인지상정이라고 좀 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br />
권리금이 있는경우 얼마를 받던 협의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br />
결론은 좋은 부동산중개인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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