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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은 그냥 기념이고 신고한날부터 법적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날짜를 바꾸는것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혼인 신고시 결혼 날짜를 2010년 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결혼한지 2년 3개월이면 2010년에 결혼하셨다는 건데<br /> 당연히 실제 결혼 날짜로 신고하는 거 아닌가요?<br /> 청첩장이랑 증인도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상관없지 않나요. 결혼식ㄴ 당일날 신고하는 부부도 없을텐데요머.
아이는 아직 없으신가봐요..ㅎㄷㄷㄷ
상관 없을텐데요.........
결혼날자와 혼인신고 날자는 별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재란도 그렇고요.
넵 감사합니다~~ ^^<br />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아직은 아빠될 준비가 안된거 같아요. ㅎㅎ
잘은 모르겠지만 실제 결혼 날짜로 혼인신고가 가능할겁니다.<br /> 다만 과태료가 부과될겁니다...
과태료 나가겠네요...<br /> <br /> 그냥 신혼으로 사시죠~ ㅎ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5일인가 30일안에 신고를 해야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만,<br /> <br /> 혼인신고는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하는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혼인신고를 늦게했다고 과태료를 물리지는 않습니다.<br /> <br /> 자세한것은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전화해서 물어보면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등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br />
법원 안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들어 죄송합니다..................................ㅜㅜ
유연근님 글이 답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