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만은 산뜻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 만기가 다음 주 23일입니다.
그래서 집 주인분과 재계약 의사를 구두로 합의하고 이번 주 토요일(16일)에
증액 부분에 대해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재계약 일자가 토요일이라 계약서 작성하고
증액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 공공기관이
토요일 휴무라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15일에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서도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