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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재계약시 확정일자 받는 날짜 여쭤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6-11 10:35:35
추천수 4
조회수   2,126

제목

[부동산] 전세재계약시 확정일자 받는 날짜 여쭤봅니다.

글쓴이

김주한 [가입일자 : 2001-05-18]
내용
마음만은 산뜻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 만기가 다음 주 23일입니다.

그래서 집 주인분과 재계약 의사를 구두로 합의하고 이번 주 토요일(16일)에

증액 부분에 대해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재계약 일자가 토요일이라 계약서 작성하고

증액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 공공기관이

토요일 휴무라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15일에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서도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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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2012-06-11 11:04:46
답글

기존계약서는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을테니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br />
(재계약이 원계약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이므로(전세금 증액) <br />
원래의 계약서도 필히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br />
<br />
그리고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에 앞서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16일 작성된 계약서를 15일에) <br />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사이의 공백이 정 걱정되신다면 <br />
집주인분께 양

이종근 2012-06-11 11:30:11
답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계약서에 추가로 기재하거나 별도 첨부해도 됩니다.<br />
그럼 확정일자가 예전 계약서상의 확정일자에서 변동이 없게 되죠.

김종찬 2012-06-11 12:25:11
답글

법무부, 확정일자 부여 규정 <br />
<br />
앞으로 전세 재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 <br />
<br />
이제까지는 오른 전셋값을 계약서 빈 칸에 적고 주민센터(옛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br />
<br />
받으면 대부분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br />
<br />
주인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br />
<br />

김주한 2012-06-11 13:12:29
답글

감사합니다. 그래서 증액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예정입니다. 다만 증액계약서 작성 후 주말 이틀이 지난 뒤 확정일자를 받으려니 좀 찜찜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종근 2012-06-11 15:16:00
답글

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br />
덕분에 정확히 알게 되서 다행입니다. <br />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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