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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당 행위 시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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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0 23:1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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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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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당 행위 시정 절차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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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가입일자 : 2008-04-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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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서울 구로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2000 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자동차 차단기가 있습니다.
두 달 전까지는 어떤 차든 차단기에 가까이 접근하면 차단
기가 저절로 올라가서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 차량은 차 앞유리에 관리사무실에서 발급한
동호수와 휴대폰 번호가 적힌 표지를 붙이고 있고요.
그런데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차량 차단기를 작동시키는 리모콘을 개당 8,000원씩에
구입하라는 방송 공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월 20만 원 내외의 관리비를 내는 주민에게 차량
출입을 위해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리모콘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8,000원이 아니라 80원을 부
담시켜도 부당하다고 봅니다.
리모컨이 없는 저는 매번은 아니지만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에게 경적을 울려서 차단기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비 아저씨가 주민임을 확인하고
차단기를 올려줍니다.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 주민의 절반 이상이 리모컨을 구입
했고 구입을 안 한 주민들도 상당 비율이 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런 사항들을 결정하는 것인가요?
리모컨 구입의 부당성을 시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뭔가 부정이 개입돼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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