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집은 85년에 땅을 분할하여 매수하였고, 당시에 저희 토지가 공도에 접하지 못해서 분할판매자가 4미터의 도로를 내어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매수하였고, 각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 매도인은 이런 저런 이유로 도로를 내주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주택으로 약속한 4미터를 1미터가량침범하기에 이르렀으며 저희측에서 계속 재촉하자 제 3자에게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려 하였습니다. 저희는 급히 토지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었고 받아들여진 상태이며, 집은 길을 내기위해 헐렸습니다.
1.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길을 지적도상으로 "도"라고 표시되기만하면 앞으로 계속 아무 조건없이 4미터의 길을 이용할 수 있는건가요?
2. "도"라고 표시된 토지는 자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건가요?
3. 지적도상의 표기만 있으면 분쟁없이 사용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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