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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박근혜가 무섭다"
[이태경의 고공비행]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무시하는 박근혜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박근혜의 발언을 접하는 심정은 참담했다. 박근혜가 지목한 국회의원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두 사람이다. 새누리당의 명실상부한 오너가 박근혜인만큼 두 사람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박근혜의 뜻을 새누리당이 쫓지 않을 도리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국가관' 운운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국민주권을 헌법전 속에 유폐시킨 사람을 잘 알고 있다.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박정희가 다스리던 1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오직 박정희와 그 일가 뿐이었다. 특히 유신체제가 성립된 이후 대한민국은 겨울공화국이 되었고, 그 겨울공화국을 다스리는 전제군주는 박정희였다.
박정희 체제 아래의 대한민국에서 '국가관'이라는 이름의 관심법(觀心法)에 걸리면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박정희는 이 '국가관'이라는 관심법을 사용해 모든 국민들을 신민으로 만들었다. '국가관'이라는 이름의 관심법이 진정 무서운 건 불온(?)한 국가관의 구성요건과 처벌수위를 박정희가 자의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법률-비록 악법이라 할지라도-로도 제정되지 않은데다 최고 권력자의 심기와 판단과 결정에 따라 집행되는 '국가관'이라는 준사법기제를 두려워하지 않을 대한민국 국민은 없었을 것이다. 요컨대 박정희가 사용한 국가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자의적 통치를 보장하는 도구로 기능한 것이다.
박근혜의 국가관 운운하는 발언에서 박정희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건 서글프고 두려운 일이다. 서글픈 건 아비의 잘못된 정신적 유산을 여과 없이 딸이 물려받은 까닭이고, 두려운 건 그 딸이 18대 대통령에 가장 근접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이석기와 김재연에게 부정경선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종북을 이유로 이석기와 김재연의 국가관을 의심하고 이를 국회의원직 제명의 근거로 삼는 것은 파시스트적 폭력이다.
'국가관'이라는 관심법을 사용하는 박근혜에게는 다원성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도, 명확성과 책임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치주의도 찾아 볼 길이 없다. 대통령이 된 후 '국가관'이라는 관심법을 전가의 보도로 사용할지도 모르는 박근혜. 상상만으로도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