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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노랑 넘버를 달아야 하지만 개인이 탑차를 사서 들어가는 경우는<br /> 자가용도 받아 주는 것 같습니다.<br /> <br /> 회사에서 별다른 제약은 없는 것 같더군요.<br /> <br /> 울 동네에도 자가용이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영업용 아니라고 조사 나와서 벌금이 나왔다고 해서요<br /> <br /> 원래는 노랑 넘버를 달아야 한다면 이번에 나온 벌금을 피해 갈수는 없겠군요<br /> <br /> 근데 택배 대리점과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자차 탑차(흰색번호판)로 택배를 하다가<br /> <br /> 노랑딱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벌금을..
노랑 번호판 아닌 것으로 영리활동을 하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압니다. 노란 번호가 비싼 이유가있죠.
저번에 글쓰신 지인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br /> 영업용 노란번호판이 아니면 택배영업 자체가 불법입니다. 주변에서 신고만하면 단속됩니다.<br /> 제 지인도 몇년전에 일이 잘되니까 주변에서 말나오고.... 그냥 노랑번호판 구입하셔서 편히 하십니다.
노랑딱지가 그래서 비싸군요<br /> 왜 노랑딱지 금액이 왜 이리 비싼가요?<br />
그럼 자가용 봉고차 옆구리에 광고 붙이고 다니는 것도 불법인가요?<br /> 돈 받고 붙여주는 경우도 있고, 자기 가게 홍보용으로 붙이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자가용으로 택시운존 하는거랑 비슷한거 같은데연 ㅋ
세금 체계가 당근 틀리겠죠
광고 붙이고 다니는거 불법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