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에 아이가 모래랑 돌을 던져 본넷과 유리에 찍힌 사건.. 블박영상 확보하고 있음..
가해자 아이 부모가 진심으로 사과해서
본넷 찍힌거 무시하고 전면유리와 썬팅비용(30만+2~30만)+세차비 해서 40만원 요청 ( 걍 비수선 처리하고 타고 다닐 생각이었음 )
가해자측 부모가 20만원 얘기해서 ㅠ.ㅠ
주말동안 연락이 없어 아침에 연락하시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네요..
일상생활책임보상인거 같은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건가요??
자동차보험처럼 사고접수 하는건지 아니면 견적받아 수리진행하고 그쪽에서 결제하게 하는건지요??
그리고 이렇게 수리받으면 제차 사고차로 등록되는건 아닌지??
1년밖에 안된차고 왠만하면 비수선하고 현금받아서 걍 타려고 했는데 보험처리 한다고 하니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선 다 하는게 맞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일상생활책임보상 처리 어떻게 되는건지??
( 아이가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라 보상이 안될거 같은데 괜히 제돈으로 수리하고 나중에 보상 못받으면 ㅠ.ㅠ )
우선 차량번호,피해사진,견적서 보내달라네요..
2. 수리하면 사고차량으로 보험기록 남는건지?? ( 중고차 판매시 손해니까 ㅠ.ㅠ )
3. 피해받은부분이 전면유리 , 유리교체시 전면썬팅 , 본넷 찍힘 입니다.
( 파손상태가 크진 않지만 콕콕 찍힌거라 사진찍으면 별로 티도 안나고 보면 속상하고 그러네요.. )
어떻게 수리 받아야 좋을까요?? ( 렌트비도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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