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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은 대물과는 다르게 <br /> 내 치료비를 100%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상대측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서로서로. 입니다.
그렇군요. 이거참 억울하게 된 상황이네요. 방금 가입했던 보험대리점 사장님과 통화해보니 김여사님이 보험하는 분이라네요. 그래서 계속 우리 직원이 과속을 했다고 주장을....어쨌든 목격자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두분 감사 드립니다.
대인도 8.2 그렇게 하던데요<br />
합산해서 과실비율로 나누기 일텐데요.
제 여친이 트럭에 밀려서 사고를 당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여친의 과실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br /> 근데 몸이 아파서 며칠 입원했다 퇴원하고 또 한달 넘게 물리치료 받았는데<br /> 상대방측에서 병원비 모두 부담하고 위로금까지 조금 주던데요
대인은 서로서로 100%입니다.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다면...
대인은 과실이 1%라도 있을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선 100% 치료비를 부담해주고 과실상계는 합의금(위자료)을 줄때에만 나눕니다.. 그래서 가끔 내 잘못은 없는데 독박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상 현직설계사였습니다.
지가 와서 때려박고 다쳐 놓고는 피해자더러 치료비를 물라는 시스템이군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서로 서로 해주는게 맞습니다<br /> 것도 100% 로
예를들어 불법주차해 놓은 내 차에 어떤차가 혼자서 들이받으면?<br /> 것도 내게 불법주차의 과실이 있기에 100% 원맨쑈 운전자 치료비 해줘야 합니다 <br /> <br /> 그럼 내게 과실이 전혀 없으면? 그럼 니 다해라.. 하면 됩니다.
결국은 병원비 더 나오는 원인이 여기에 있군요.<br /> 내가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잘못하고도 병원에 누워있으면<br /> 그거 억울해서라도 나도 더 누워있고....
그러면 누가 잘 가고 있는 내 차를 때려박아서 과실비율이 9 : 1 이 나오고 <br /> 상대방 치료비 1천만, 내 치료비 1천만이 나왔는데...... <br /> <br /> 상대방이 대포차에 책임보험도 안 든 상태로 배째라고 나오고 감방가서 몸으로 때우겠다고 한다면 <br /> 내 보험사는 상대방 치료비를 물어주고 내 치료비는 내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br />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