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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처리에 관한 궁금증 문의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5-31 14:20:46
추천수 1
조회수   781

제목

자동차 사고 처리에 관한 궁금증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김진수 [가입일자 : 2001-01-02]
내용
2주전 회사 납품용 차량과 김여사님이 운행하던 모닝이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으로 저희측 직원이 4차선 도로에서 64km로 직진 중이었고 상대측인 김여사님의 모닝이 3차선에서 운행중 4차선을 가로질러 급하게 골목으로 집입하려고하다 사각지대에 있던 저희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걸로 정리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억울하지만 8:2의 과실율이 결정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2구요...

여기서 대물에 대한 보험처리는 상세히 설명을 들어 정리가 되었는데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일단 저희 직원도 mri 촬영으로 목 디스크로 4주 진단이 나왔구요. 김여사님은 잘은 모르지만 갈비뼈가 부러져 어디서 입원 중이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여기서 가해자측의 치료비가 예를들어 200만원이고 피해자측인 저희 직원의 치료비가 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치료비는 어떻게 정리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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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 2012-05-31 14:35:21
답글

대인은 대물과는 다르게 <br />
내 치료비를 100%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 2012-05-31 15:19:48
답글

그러면...상대측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김기홍 2012-05-31 15:27:30
답글

서로서로. 입니다.

김진수 2012-05-31 15:31:37
답글

그렇군요. 이거참 억울하게 된 상황이네요. 방금 가입했던 보험대리점 사장님과 통화해보니 김여사님이 보험하는 분이라네요. 그래서 계속 우리 직원이 과속을 했다고 주장을....어쨌든 목격자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두분 감사 드립니다.

최용호 2012-05-31 17:42:47
답글

대인도 8.2 그렇게 하던데요<br />

entique01@paran.com 2012-05-31 19:23:12
답글

합산해서 과실비율로 나누기 일텐데요.

황준승 2012-05-31 19:44:44
답글

제 여친이 트럭에 밀려서 사고를 당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여친의 과실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br />
근데 몸이 아파서 며칠 입원했다 퇴원하고 또 한달 넘게 물리치료 받았는데<br />
상대방측에서 병원비 모두 부담하고 위로금까지 조금 주던데요

김동수 2012-05-31 19:56:57
답글

대인은 서로서로 100%입니다.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다면...

유종범 2012-05-31 20:53:29
답글

대인은 과실이 1%라도 있을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선 100% 치료비를 부담해주고 과실상계는 합의금(위자료)을 줄때에만 나눕니다.. 그래서 가끔 내 잘못은 없는데 독박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상 현직설계사였습니다.

이승현 2012-05-31 21:06:14
답글

지가 와서 때려박고 다쳐 놓고는 피해자더러 치료비를 물라는 시스템이군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현택 2012-06-01 04:19:15
답글

서로 서로 해주는게 맞습니다<br />
것도 100% 로

이현택 2012-06-01 04:21:17
답글

예를들어 불법주차해 놓은 내 차에 어떤차가 혼자서 들이받으면?<br />
것도 내게 불법주차의 과실이 있기에 100% 원맨쑈 운전자 치료비 해줘야 합니다 <br />
<br />
그럼 내게 과실이 전혀 없으면? 그럼 니 다해라.. 하면 됩니다.

최재선 2012-06-01 11:43:14
답글

결국은 병원비 더 나오는 원인이 여기에 있군요.<br />
내가 피해자인데 상대방이 잘못하고도 병원에 누워있으면<br />
그거 억울해서라도 나도 더 누워있고....

신희철 2012-06-01 13:05:45
답글

그러면 누가 잘 가고 있는 내 차를 때려박아서 과실비율이 9 : 1 이 나오고 <br />
상대방 치료비 1천만, 내 치료비 1천만이 나왔는데...... <br />
<br />
상대방이 대포차에 책임보험도 안 든 상태로 배째라고 나오고 감방가서 몸으로 때우겠다고 한다면 <br />
내 보험사는 상대방 치료비를 물어주고 내 치료비는 내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br />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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