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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작전에 주위 집 주변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걸로알고 잇습니다 해당 구청에 신고하세요 공사중단들어갑니다
거리가 2미터정도도 안되요. ㅠㅠ 휴일엔 좀쉬자고 했더니 목수한놈이 너 내려와 이러길래 내려갔더니 지가 안내려 오더군요. 쩝
재형님 휴일인데.. 감사합니다.
예전에 살던 집의 엎집공사할때는 저희집 주인이돈을 받앗더군요 <br /> <br />
6 시 30분 심하네요..
돈을받는다고 소음이나 먼지가 없어지진 않습니다...<br /> 그렇다고 공사하면서 수행하는 절처럼 조용하게 일을 한다는것도 불가능 이지요...<br /> <br /> 모처럼의 휴일을 무참히 깨는 소음과 하루벌어먹자고 휴일새벽부터 나와서 망치질 해대는 일꾼들......<br /> <br /> 건설업자와 옆집간에 서로 협의점을 찾는게 중요하겠지요 <br /> 소음이나 먼지 대한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이라도 받아야겠다면 돈으로 아니면 옆집
해당 구청에 신고하면 정말 공사 중단 들어갑니까?<br /> 저희 옆집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br /> 당연 공사 시작전 양해 같은건 없었습니다.<br /> 너무 시끄러워 가능하면 신고 할까도 생각중입니다.<br /> 구청 어느 부서에 신고해야 되는지......?
중단까지는 아니고 구청에서 확인하겟죠 소음 측정허용치가 잇서요 게속 민원거시면 조취를 취하겟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휴일이잖아요. ㅠㅠ 평일날은 소심해서 암말도 안했어유~ <br /> <br />
소음 진동 민원은 환경 위생과 입니다
법대로 하면 절대로 공사 진행 하기 어렵습니다. 공사전에 이웃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게 최소한의 예의이고 휴일날 공사 안하는게 기본입니다. 요즘 이런일로 민원이 많다보니 공사 하는 업자들도 함부로 공사 감행하다가는 뭐 된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 정말 노가다 막장정신 가진 업자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말로 한번 정도 경고 날려주고 바로 구청에 신고 하는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br /> <br /> 구청에 신고할때는 전화만 해서는
이재형님 류병산님 이훈님 감사합니다.<br /> 이훈님 말씀처럼 한번 해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