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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옆집 신축공사현장 소음이 사람잡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5-28 07:50:25
추천수 2
조회수   1,221

제목

휴일 옆집 신축공사현장 소음이 사람잡네요.

글쓴이

김영일 [가입일자 : ]
내용
요즘 잠을 못자고 있는데 평일엔 먹고살려니 해서 아무말도 안하고 있었더니 오늘도 6시30분부터 절단기에 망치질....

혹시나해서 휴대폰 동영상촬영 해놓고 있습니다.



다산콜센터에 전화 했네요. 어떤 방법좀 없을까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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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ugi3@naver.com 2012-05-28 07:54:59
답글

공사시작전에 주위 집 주변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걸로알고 잇습니다 해당 구청에 신고하세요 공사중단들어갑니다

entique01@paran.com 2012-05-28 07:59:55
답글

거리가 2미터정도도 안되요. ㅠㅠ 휴일엔 좀쉬자고 했더니 목수한놈이 너 내려와 이러길래 내려갔더니 지가 안내려 오더군요. 쩝

entique01@paran.com 2012-05-28 08:01:41
답글

재형님 휴일인데.. 감사합니다.

kdugi3@naver.com 2012-05-28 08:32:18
답글

예전에 살던 집의 엎집공사할때는 저희집 주인이돈을 받앗더군요 <br />
<br />

이상태 2012-05-28 09:12:56
답글

6 시 30분 심하네요..

박희창 2012-05-28 09:16:04
답글

돈을받는다고 소음이나 먼지가 없어지진 않습니다...<br />
그렇다고 공사하면서 수행하는 절처럼 조용하게 일을 한다는것도 불가능 이지요...<br />
<br />
모처럼의 휴일을 무참히 깨는 소음과 하루벌어먹자고 휴일새벽부터 나와서 망치질 해대는 일꾼들......<br />
<br />
건설업자와 옆집간에 서로 협의점을 찾는게 중요하겠지요 <br />
소음이나 먼지 대한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이라도 받아야겠다면 돈으로 아니면 옆집

황태선 2012-05-28 09:30:30
답글

해당 구청에 신고하면 정말 공사 중단 들어갑니까?<br />
저희 옆집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br />
당연 공사 시작전 양해 같은건 없었습니다.<br />
너무 시끄러워 가능하면 신고 할까도 생각중입니다.<br />
구청 어느 부서에 신고해야 되는지......?

kdugi3@naver.com 2012-05-28 09:55:59
답글

중단까지는 아니고 구청에서 확인하겟죠 소음 측정허용치가 잇서요 게속 민원거시면 조취를 취하겟죠

entique01@paran.com 2012-05-28 10:22:03
답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휴일이잖아요. ㅠㅠ 평일날은 소심해서 암말도 안했어유~ <br />
<br />

류병산 2012-05-28 10:36:24
답글

소음 진동 민원은 환경 위생과 입니다

이훈 2012-05-28 10:55:13
답글

법대로 하면 절대로 공사 진행 하기 어렵습니다. 공사전에 이웃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게 최소한의 예의이고 휴일날 공사 안하는게 기본입니다. 요즘 이런일로 민원이 많다보니 공사 하는 업자들도 함부로 공사 감행하다가는 뭐 된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 정말 노가다 막장정신 가진 업자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말로 한번 정도 경고 날려주고 바로 구청에 신고 하는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br />
<br />
구청에 신고할때는 전화만 해서는

황태선 2012-05-28 11:03:55
답글

이재형님 류병산님 이훈님 감사합니다.<br />
이훈님 말씀처럼 한번 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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