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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의 갱신은 이를 등기하지 않아도 임대인이나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br /> <br /> 그리고 1년 계약을 하여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윤지영님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위 2년 주장 가능하다는 경우는 주택에 대해서 입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라면 얘기가 좀 다르죠.
앗..저는 오피스텔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