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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싸다 지식In] 전세계약 연장시 내용증명 만으로 문제 없을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5-23 21:28:31
추천수 2
조회수   979

제목

[와싸다 지식In] 전세계약 연장시 내용증명 만으로 문제 없을까요?

글쓴이

김대웅 [가입일자 : 2002-02-24]
내용
현재 살고 있는 전세 계약 만기가 1개월 남은 상황입니다.

주인과늘 잘 얘기가 되서 현재 계약금에서 3천 정도 더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사는 곳이 좀 멀어서 그런지 내용증명 으로 하면 안되겠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판단이 서지 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문제발생소지가 있다면

부동산 통해서 재계약 하고 싶은데 이때 수수료 발생하나요?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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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2012-05-23 21:39:49
답글

유사한 경우로 저는 부동산을 통하여 재계약 했습니다.<br />
비용은 주인5+세입자5만원 소요 되었고,<br />
기존 계약서 와는 별개로 추가금에 대한 계약서를 재작성하였으며,<br />
부동산에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 과 등기우편으로 집주인의 계약서를 받아서 <br />
입금 확인후 저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br />
저는 그냥 5만원 드리고 속편하게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김대웅 2012-05-23 21:45:01
답글

앗 그렇군요 ! 수수료가 5만원 수준이면 주인집에 만나서 재계약 하자고 하는게 속 편하긴 하겠네요.

송석진 2012-05-23 21:54:25
답글

계약안하시고, 나중에 집주인이 융자받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무조건 계약하세요.

김지태 2012-05-23 21:55:10
답글

전세보증금의 증액된 삼천만원에 대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하자고 집주인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만 으로는 부족할겁니다. 내용증명은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도 추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계약서로 인정을 해줄지 의문 입니다.<br />
<br />
증액된 금액 만큼의 계약서를 작성 하셔서 증액된 만큼의 확정일자를 받는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계약서라는게 특정한 양식을 가질 필요는 없으므로 집주인이 얼마나

김대웅 2012-05-25 22:05:11
답글

답변 들으면 들을수록 꼭 계약서 따로 작성해야겠네요...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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