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신고된 소득이면 신고하셔야 하고요.아니면 안해도 되고요.
외부 업체로부터 개인적으로 알바뛰어서 받은거라 아마 신고해야 될거 같아요;
홈텍스 접속하셔서 일반신고서 작성(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다면 일반신고서를 작성토록 되어있습니다. )<br /> 클릭하시고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br /> 외부업체가 3.3% 떼놓은 세금이 있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하고 잘 입력하셔서 환급받으실 돈이 조금 나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