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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연말정산 과다공제 통보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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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3 10:3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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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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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연말정산 과다공제 통보 받았습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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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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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3,000,000원을 공제 받았는데 이게 주택과다공제 랍니다.
수도권에 아파트 한채와 시골에 귀촌을 목적으로 소형주말주택이 있는데 이게 2주택이상 보유 이유 입니다.시골에 소형주말주택이 있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공제 못받는 건가요.이런 경우 공제 받은거와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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