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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연말정산 과다공제 통보 받았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5-23 10:33:43
추천수 6
조회수   1,049

제목

문의]연말정산 과다공제 통보 받았습니다.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장기주택마련저축 3,000,000원을 공제 받았는데 이게 주택과다공제 랍니다.

수도권에 아파트 한채와 시골에 귀촌을 목적으로 소형주말주택이 있는데 이게 2주택이상 보유 이유 입니다.시골에 소형주말주택이 있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공제 못받는 건가요.이런 경우 공제 받은거와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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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ny@dreamwiz.com 2012-05-23 10:35:16
답글

2주택 얘긴 모르겠고,<br />
<br />
어쨋든 과다공제임이 확실하다면 5월 31일까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수정신고 하면 됩니다.<br />
별도의 벌금은 없습니다.

이종근 2012-05-23 10:47:35
답글

장마 소득공제 요건은 85 m2 (25.7평) 이하의 주택, 그것도 시가 3억 이내의 1채 이하로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br />
소형 주말 주택이라도 2채 가지고 계신 건 해당이 안 되는게 맞을거 같은데요.

신용욱 2012-05-23 11:22:06
답글

문맥상 소형 주말주택을 한채 보유하신것 같은데요. 그럼 2주택자에 해당하시지 않을것 같습니다.

임준택 2012-05-23 13:16:46
답글

세법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양도소득세 계산시는 농가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장마관련 연말정산 공제에 대한 내용은 일반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리라 봅니다.<br />
요즘의 세무서분위기 정말 좋와졌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을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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