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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형평형 투자에 대한 답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5-21 11:44:57
추천수 5
조회수   1,742

제목

아파트 소형평형 투자에 대한 답글

글쓴이

하춘수 [가입일자 : ]
내용
전세를 놓으면서 융자를 받는다는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은행에서 전세세입자가 확정일을 받아 놓으면 융자를 안해줍니다.



따라서 자기자본으로 투자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주택 담보대출같은경우 받는사람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6-8% 정도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평형 투자를 권하는 이유로는



첫째 회전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전환이 빠릅니다.



둘째 국민형주택인 경우 보유세및 양도세가 아주 적습니다. 아파트가 커질경우 비례해서 양도세와 보유세가 늘어납니다.



셋째 2004년 이후 24평이하 아파트를 건설단가가 낮아서 건설하지 않아서 그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넷째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보다 관리가 용이합니다. 큰 문제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 줍니다.



다섯째 아파트를 매입해서 전세들어올 사람과 잔금일을 맞춰 달라고 하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단 이사철일경우에...



2011년11월이후 주택임대 사업자에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택임대 사업을 하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몇가지 투자원칙을 알려드리면



첫째 대단위 아파트를 선택해야 하고, 주변에 대형유통단지나 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저는 전세금과의 차익을 1500-2000정도 보고 들어 갑니다. 자기의 처지에 맞춰 정하도록합니다.



셋째 이것은 제 경우인데 제 거주지에서 1시간30분이내에만 투자 합니다.



넷째 되도록 인테리어 되어 있는집을 사야 합니다. 인테리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제가 투자한 결정적이유는 8년전에 5천에 팔고나간 집이 현재 1억8천정도 하더군요. 주택가격은 주식보다 명료하다는 결론이 생겨서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부자되세요



일하면서 적어서 두서가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질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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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우 2012-05-21 11:49:06
답글

1등 감사합니다.<br />
임대사업자 등록은 아파트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protectwater@hanmail.net 2012-05-21 11:57:59
답글

1주택 이상만되면 가능합니다.

protectwater@hanmail.net 2012-05-21 12:00:14
답글

참고로 서류가 생각보다 많고 처리하는곳도 각각이라 시청 주택과와 세무서를 몇번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br />
<br />
사업이라 생각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protectwater@hanmail.net 2012-05-21 12:04:47
답글

참고로 1가구 1주택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채를 보유하면서 단기간에 팔물건은 임대사업으로<br />
<br />
등록하지 말고 보유하다가 매도 2년전에 거주지를 그쪽으로 이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br />
<br />
다. 여러 방법이 있더군요

박종배 2012-05-21 12:09:56
답글

요즘은 아파트보다 더 작은 타입인 6평정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많이들 갈아타셨지요~<br />
더작은 투자금액, 거의 없는 세금등등~<br />
<br />
좋은 부동산 하나 끼고 있으면 크게 신경쓸일이 없겠지요.<br />
<br />

mymijo@naver.com 2012-05-21 12:28:57
답글

하춘수님 전에글도 읽었는데 누가 관리해주면 모를까..전 성격상 전월세끼고 소형주택에 투자는 못할것같아요<br />
귀찮고 머리아플것같아서요..ㅡ.ㅡ;;

윤민우 2012-05-21 13:05:17
답글

춘수님 하나만 더요. ^^<br />
아파트 2채 먼저 구입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매도시에 세금혜택 받을 수 있나요?<br />
아니면 임대사업자 발급 후에 구매한 아파트만 매도시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protectwater@hanmail.net 2012-05-21 13:08:46
답글

임대 사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전 후 별로 상관 없습니다.

윤민우 2012-05-21 13:33:54
답글

감사합니다. *^^*

박승열 2012-05-22 13:45:41
답글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과거에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br />
요즘은 다 받는 것 같습니다. <br />
양도세 절세 어떻게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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