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의문사항이 있을때만 글쓰는 유령회원입니다. ^^;
유치원에서 적립식 통장을 만들어 보냈는데요. (바우처지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 동의없이 이런걸 그냥 만들어 보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 연락해서 확인했더니
단체일 경우는 부모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장 가입자는 당연히 미성년자 입니다.)
그리고 통장에 도장찍는 부분은 유치원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경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월권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직인에 관한 해지부분은 미성년자의 경우에 부모가 직접와야지만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이상합니다.
당연히 통장의 비밀번호도 연락온게 없습니다.
통장 개설자는 아이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겪어 보신분이 있을런지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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