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때문에 고민 이신가요?<br />
8월에 나가겠다라고 한 현 세입자와 협의 하시면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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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빼 줄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세입자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br />
2. yes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과 협의<br />
3. no 하면 기한만료 후 전세금 반환 가능 하다라고 말하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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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중개수수료는 세입자측에서 부담하지 싶네요.<br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98.7.1 선고 98나55316판결에 보면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렇게 판결하였습니다.국토해양부도 위와 같은 해석을 하고 있구요.<br />
이를 정리해 보면<br />
1.묵시의 갱신일 경우 임대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