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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문의] 세입자가 계약기간 이전에 나간다 하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5-12 14:06:43
추천수 2
조회수   2,035

제목

[부동산문의] 세입자가 계약기간 이전에 나간다 하네요...

글쓴이

이승현 [가입일자 : 2001-07-19]
내용
작년 1월에 저희집을 전세주고 저희는 같은 지역 다른 아파트로 전세 왔습니다.



저희집 전세금: 1억 8천

제가사는 집 전세금: 2억 3천



그제 전화 오더니 사정이 생겨 8월 말쯤 나가야 한다고 하네요. 1월에 양측이 전세 만료될때 저희는 저희 집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이런 사정은 모르구요.



난데없이 연락와서 어째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선 저희가 들어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다시 세입자를 이제와서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먼저 돈을 빼줄 일도 없구요.



이 경우 저희가 저희 전셋집 주인에게 미리 나간다고 같이 말을 하고나서 저희집 복비를 저희 세입자가 물어줘야하는 경우겠죠? 제 집의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할 경우의 복비도 현재 세입자가 물어줘야 하는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들어간다면 복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기존 세입자 때문에 저희도 일찍 집을 빼는 상황이니 저희 전셋집 주인이 저희한테 복비를 넘길 것이고 이 부분을 제 진짜 집의 세입자가 물어주는 것이죠?



다만 전세금액이 다르므로 2억 3천에 대한 비용이 더 큰데 세입자가 1억 8천에 대한 복비만 부담하나요 아님 2억 3천에 대한 복비를 부담하나요?



어차피 계약기간 만료시의 이동이라면 저희는 이사비용 말고는 복비는 한푼도 들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제 생각엔 후자가 맞는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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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2012-05-12 14:22:49
답글

원칙대로면 계약기간 끝나고 전세금 돌려줘야 하는 거니까<br />
2.3억에 대한 복비를 요구할수 있는 상황인듯 합니다.<br />
보통은 1.8억 복비만 부담하고 뒷 세입자를 구하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네요. <br />
타협을 해야겠네요.

hansol402@yahoo.co.kr 2012-05-12 14:58:36
답글

전세금 빼줄 여유있으면 한 4개월 비워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계약해지 않고 이사를 미리 가거나 아니면 비워놓거나...<br />
<br />
나가는건 세입자가 알아서 빼가는거니까 금전적 문제는 없구요.

rokstars@kornet.net 2012-05-12 17:11:03
답글

자동연장된 계약이 아닌, 최초의 계약이라면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즉, 임차인이 8월에 나간다고해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8월에 돌려줘야할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br />
<br />

박정민 2012-05-12 17:13:48
답글

중개수수료 때문에 고민 이신가요?<br />
8월에 나가겠다라고 한 현 세입자와 협의 하시면 됩니다.<br />
<br />
1. 빼 줄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세입자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br />
2. yes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과 협의<br />
3. no 하면 기한만료 후 전세금 반환 가능 하다라고 말하면<br />
<br />
아마도 중개수수료는 세입자측에서 부담하지 싶네요.<br />

임준택 2012-05-12 18:24:53
답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98.7.1 선고 98나55316판결에 보면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렇게 판결하였습니다.국토해양부도 위와 같은 해석을 하고 있구요.<br />
이를 정리해 보면<br />
1.묵시의 갱신일 경우 임대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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