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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차위반관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5-09 22:06:33
추천수 1
조회수   863

제목

[질문]주차위반관련.

글쓴이

최용훈 [가입일자 : 2001-08-05]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주차위반으로 견인이 됐는데 그과정중에 약간문제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듣지를 못했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법을 위반했으니 주차위반 견인보관료야 내면되는데 왜 견인되던 시점의 블랙박스 내용을 지운걸까요?

확인해보니 딱 견인되던시점의 파일만 지워져있다고 합니다.(상시녹음블랙박스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왜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서 그부분만지웠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그렇게 개인소유물에 손을대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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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준철 2012-05-09 22:15:18
답글

제 생각에는 경찰에 우선 신고를 하고....SD memory도 어느정도 복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봉 2012-05-09 22:18:33
답글

무단으로 차문만 열어도 불법... 훼손까지 했으니 당연 불법입니다.

최용훈 2012-05-09 22:29:36
답글

답변감사합니다.<br />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견인이된거면 블랙박스 내용을 지울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시간만 녹화가 날아간게<br />
영 찝찝하네요. ^^;<br />

김용준 2012-05-09 22:49:25
답글

안 지웠다고 거짓말 하지 않을까요? 지운것이 들통나면 견인과정의 불법을 인정하는것이 되니까요!

이상훈 2012-05-09 22:49:45
답글

견인시 문따고<br />
사이드브래이커 풀고 껄고가잖아요<br />
<br />
문따면 불법이라면 합당한 대응방법이<br />
있는건지요??<br />
<br />
저도 남의 차 끌고가려고 문따는거<br />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태봉 2012-05-09 23:05:30
답글

"필요한 한도안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경찰서 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br />
<br />
견인을 위하여 문을 따고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기어조정하는 정도는 위 규정으로 커버가 되나 봅니다.

이상훈 2012-05-09 23:14:54
답글

그렇군요<br />
예전에 견인당하고<br />
차에둔 물건이 없으진경우가 있었는데<br />
경찰에 따져도 소용이 없더군요<br />
<br />
견인을 위해 무단으로 차문따는거<br />
문제 있는거 같아요<br />
<br />
견인하는 사람들이 나쁜 마음 먹고<br />
차에물건 절취해도 대응할방법이 없으니 ㅠ

류준철 2012-05-09 23:24:12
답글

근데 비싼차는 무서워서 견인 못한다는거.....대부분이....

이상훈 2012-05-09 23:36:13
답글

ㄴ ㅋ ㅋ 맞아요 비싼차를 가지지 못한 서민들의 비애군요 ㅠ

nkyungji@dreamwiz.com 2012-05-09 23:45:19
답글

유리창문에 똥을 발라놓으면 문따기 싫어져서 견인안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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