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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문의]오토바이와 차량 사고 문의 (급해용)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5-09 21:04:53
추천수 2
조회수   1,756

제목

[사고문의]오토바이와 차량 사고 문의 (급해용)

글쓴이

조진한 [가입일자 : 2001-09-19]
내용
오늘 대낮에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청계천로에서 제 차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좌회전시 갑자기 오토바이가 제 차







측면을 강타하였습니다. 물론 사고 당시 바로 오토바이 운전자 부상여부부터 확인하였구, 보험사 직원을







바로 불렀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오는 동안 사고난 지역을 보니, 청계천 교차로는 거의 비보호 좌회전이 많았고,







가해차량인 오토바이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 중 제가 좌회전 하는 것을 못보고 측면으로 부딪친것 같습니







다. 이때 사고시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T.T







제차는 현재 운전석쪽 휀다, 문짝, 뒷문짝 일렬로 쭉 깊게 패여서 자차로 해야할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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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2lsh@hotmail.com 2012-05-09 21:12:38
답글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금지 구간인데... 그냥 딱지만 않끊겠다 이런 구간입니다.<br />
그러므로 불법 좌회전이 되는건데.....<br />
<br />
싸워본다고 해도 과실비율 조금 낮출뿐인거지.... <br />
가해자가 되신겁니다.<br />
싸우느라 진 빠지는거보다 그냥 보험사 담당자한테 그냥 잘 처리해달라고 하시는게......

조진한 2012-05-09 21:17:00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제과실이 더 큰가요? 보험사에서는 제가 피해자라고 해서요.

motors70@yahoo.co.kr 2012-05-09 21:24:59
답글

확실한 물증이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기과실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운전자가에 과실이 더 높습니다.

정기채 2012-05-09 21:26:43
답글

비보호 좌회전이란....사고가 나면 보호를 받을수 없다는 뜻이군요...그래서 운전자의 극도의 주의가 <br />
필요하다는 곳이라는군요. 임수현님 말씀이 맞는것 같군요.

김덕수 2012-05-09 21:34:58
답글

지금제가 월요일날고속도로에서 덤프차량에게 뒤를추돌당해서 지금병원에서글을씁니다<br />
<br />
제옆침대에마침 조진한님과똑같은경우를당한 젊은친구가누워있습니다<br />
<br />
배달중에 비보호좌회전차량이 직진하는자기오토바아를보고 급정거하는순간 오토바이가<br />
<br />
그차량측면을받고병원에있습니다 자세한것은 보험사측이와봐야알겠지만 조진한님이더큰과실이<br />
<br />
있지않을까싶군요 아무쪼록잘해결되시길바랍

조진한 2012-05-09 21:37:32
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비보호 좌회전을 한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건 알겠는데, 오토바이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중에 사고가 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상헌 2012-05-09 22:16:27
답글

비보호 좌회전시 녹색신호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녹색(직진) 신호였고 상대차량 측면충돌이면 과실은<br />
직진 차량이 더 많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신호가 있는곳이면 서로 조심하는 구간입니다.<br />
이경우 직진우선이 아니라 서로 조심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br />
비보호 좌회전은 아무때나 좌회전이 아니라 진직(즉 녹색) 신호시 좌회전하라는 신호입니다.<br />

조진한 2012-05-09 22:22:56
답글

김상현님 답변 감사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시 녹생등이 점등된 상태였구, 청계천로가 따로 좌회전<br />
<br />
표시가 없이 전부 비보호 좌회전이라 좌측에 있는 거의 모든 차량이 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br />
<br />
오토바이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때의 과실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류준철 2012-05-09 22:25:18
답글

젝 경험입니다...<br />
<br />
한적한 도로에서 왼쪽 주유소를 들어간다고 중앙선을 넘었습니다.(중앙선 침범_잘못했습니다...ㅠㅠ) 그러는 와중에 제 오른쪽에 있던 오토바이(제가 몇초 전에 사이드미러로 확인 했거든요)가 갑자기 왼쪽으로 와서 제 왼쪽 뒷 범퍼를 받았습니다.<br />
물론 그때는 제가 이미 중앙선을 넘은 상태구요.<br />
<br />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이 "1000000%" 제 과실이라고 하더군요. 중앙

김상헌 2012-05-09 22:27:27
답글

'비보호 좌회전'이란 표시가 없으면 위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쪽을 다녀 본지가 오래되서...<br />
표시가 없었다면 신호위반입니다...

조진한 2012-05-09 22:31:00
답글

류준철님, 김상현님 답변감사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청계천로를 따라 차량이 다니<br />
<br />
게 되어있고, 중앙선은 없습니다.

정창현 2012-05-09 22:36:19
답글

청계천은 차선 왼쪽편으로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불법주행 하던(진행 방향이 동일) 오토바이와 조진환님이 충돌한 상황&#160;같습니다.

조진한 2012-05-09 22:44:44
답글

정창현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녹색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제차량이 추돌한 사고인데, 제 차 운전석쪽 뒷문부터 추돌하여 앞쪽 휀다까지 긁으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쪽 청계천로에 오토바이 엄청 많이 다닙니다.T.T

조진한 2012-05-09 22:45:17
답글

다행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친데는 없구, 제 차만 엄청나게 긁혔습니다.<br />

유인곤 2012-05-09 22:50:30
답글

오토바이도 자기 도로가 아닌 자전전 도로를 달려군요 서로 잘못된 거같은데요 아마도 오토바이 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토바이운전자가 입원하면 병원비는 물어주셔야 할거 같구요 아마 나머지는 합의를 잘 해야 될거같은데요 예전에는 사고나면 거의 차량의 90-100% 과실이 많았지만 요즘은 오토바이의 과실도 따지고 있으니 무조건 잘못했다 하지마세요 .. 어쨌든 간에 서로의 잘못이 다 있으니까요 일방적으로 보험 회사에서 처리하면 항의를 하세요 현장

박용호 2012-05-09 23:28:01
답글

오토바이와의 사고에서는 오토바이를 뭐라더라.... 그... 약자? 적당한 단어가 생각안나는데 그래서 법으로 보호한다고 하더군요 치료비나 그런건 무조건 차량쪽보험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어요.

주영준 2012-05-09 23:30:34
답글

차대차 가 아닌 오토바이와의 사고는 골치가 아픕니다.<br />
<br />
아무쪼록 보험사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는게 심신에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br />
<br />
오토바이가 주로 약자로 취급이 되더군요.(제 경우에도 다 물어줬습니다.)

김성진 2012-05-09 23:39:28
답글

법이 바뀌어서 비보호좌회전도 보호 받습니다<br />

조진한 2012-05-09 23:42:59
답글

답변감사합니다. 김성진님 질문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비보호 좌회전이 보호받는다면 제과실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보험사에서 제쪽에 1, 상대방쪽에 9가 나온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말이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entique01@paran.com 2012-05-09 23:45:23
답글

비보호 죄회전은 맞은편 차량과의 사고시에 적용되는거구요. <br />
같은 차선에서는 진한님께서 유리할것 같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보지 못하여서 ... <br />
<br />
오토바이 자전거도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보입니다.

nkyungji@dreamwiz.com 2012-05-09 23:54:47
답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저도 당했는데<br />
법률적으로 제잘못은 전혀 없습니다.<br />
아파트단지 입구에서 저는 좌회전으로 들어 가려고 속도 줄이고 깜박이 켜고 좌회전하는순간<br />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저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제차 앞바퀴 후렌다를 치고<br />
튕겨나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br />
제차 부서진것은 한푼도 못받았고 상대방 치료비만 천문학적

조진한 2012-05-10 00:00:14
답글

답변들 감사합니다. 우선 보험회사의 처리결과를 기다리는게 우선이겠네요.<br />

박용호 2012-05-10 02:59:13
답글

차대차 가 아닌경우는 다 차가 불리 하다고 보면 될거에요 오토바이 농기구 사륜오토바이 자전거 등등;

이기업 2012-05-10 08:26:17
답글

제 경험을 올리겠습니다.<br />
몇해전 제 아들놈(오토바이 운전)이 위와 같은 사고를 냈었습니다.<br />
좀 한적한 시골 동네길을 주행중 앞의 트럭이 좀 서행을 하길래 (왕복 각 1차선도로) 앞의 트럭 좌측으로<br />
추월을 하던중(우측은 좀 복잡했는지 우측 추월을 안하고) 트럭이 갑자기 우회전(시골 동네라서 그냥 중앙선 이런거 무시하고 우 회전) 하는 바람에 운전선쪽을 들이 받았습니다.<br />
경찰에서 여러 상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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