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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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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8 10:3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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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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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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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구 [가입일자 : 2001-01-1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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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친집에가니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란 우편물이 있더군요
그래서 어머니(올해 연세가 71입니다)께 자초지정을 물어보니 얼마전에 지하철에서 스
마트폰을 주웠는데 켤줄도 모르고 해서 지하철의 공익에게 줬답니다.
근데 며칠 지난뒤 경찰서에 나오라고 해서 형님과 함께 갔답니다.
형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CCTV를 확인했는데 분명히 CCTV에 어머니께서 스마트폰
을 공익에게 주고 그 공익은 받자마자 파워온해보고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 어머니는
빈손으로 지하철을 타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더랍니다. 그런데도 그 공익은 아직
까지도 자기가 가져가지 않았고 저희 어머니가 찾아준다고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
답니다. 당당형사는 몇번이고 그 장면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자 형님이 좀 큰소리 치
고하니 형사과장이 "어르신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집에 가 계십시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저 우편물을 받았는데 내용이 점유이탈물횡령에대한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찰에서는 공익과 함께 저희 어머니까지 피의
자로 검찰로 넘겼는 모양인데 이럴수가 있나요?
혹시 이 기록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어머님이 심장이 벌렁거려 잠도 못
주무시고 해서 그 해당 형사놈도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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