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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5-08 10:36:09
추천수 14
조회수   5,316

제목

어머니께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글쓴이

강신구 [가입일자 : 2001-01-10]
내용
어제 모친집에가니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란 우편물이 있더군요



그래서 어머니(올해 연세가 71입니다)께 자초지정을 물어보니 얼마전에 지하철에서 스



마트폰을 주웠는데 켤줄도 모르고 해서 지하철의 공익에게 줬답니다.



근데 며칠 지난뒤 경찰서에 나오라고 해서 형님과 함께 갔답니다.



형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CCTV를 확인했는데 분명히 CCTV에 어머니께서 스마트폰



을 공익에게 주고 그 공익은 받자마자 파워온해보고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 어머니는



빈손으로 지하철을 타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더랍니다. 그런데도 그 공익은 아직



까지도 자기가 가져가지 않았고 저희 어머니가 찾아준다고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



답니다. 당당형사는 몇번이고 그 장면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자 형님이 좀 큰소리 치



고하니 형사과장이 "어르신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집에 가 계십시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저 우편물을 받았는데 내용이 점유이탈물횡령에대한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찰에서는 공익과 함께 저희 어머니까지 피의



자로 검찰로 넘겼는 모양인데 이럴수가 있나요?



혹시 이 기록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어머님이 심장이 벌렁거려 잠도 못



주무시고 해서 그 해당 형사놈도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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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2012-05-08 10:43:37
답글

혐의 없음. 이네요....<br />
그럼, 끝난것 아닌가요?<br />
우편 통지는 행정 절차 같습니다만.... <br />
뭐 잘은 모르지만 제 사견입니다.

rokstars@kornet.net 2012-05-08 10:44:53
답글

조사가 시작되서 조서를 작성하면, 검찰로 조서를 보냅니다.<br />
검찰에서는 서류를 검토해서 죄가있으면 기소(약식,정식)를 합니다.<br />
무죄 또는 죄없음은 오직 판사만 내릴수 있습니다.<br />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으로 밖에 종결할수밖에 없습니다.<br />
즉, 검찰에서 무죄라고 판단한것입니다.<br />
<br />

성인경 2012-05-08 10:45:22
답글

이런 MB스러운 일이 있나. 놀라셨겠네요. 그 공익녀석 나쁜 놈이네. 지가 낼름해놓고는 어머님에게<br />
집어씌웠군요. 통지서는 말 그대로 통지서일 뿐입니다. 어머님이 가져갔다고 해서 조사해보니 아니더라, <br />
그래서 입건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구요 이런건 기록 남지 않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돼요.<br />
cctv 다 까봤으니 그 공익녀석이 입건되겠지요. <br />

이종민 2012-05-08 10:46:30
답글

그나저나 그 공익 나쁜놈이네 ㅠㅠ<br />

Jejusbudda@Daum.net 2012-05-08 10:47:53
답글

저도 비슷한경우가 있었는데요 ..형사입장에서는 공익이 주장하는걸 묵살할수는 없기때문에 일단은 검찰에 객관적인 입장으로 피의사실을 올릴수밖에 없다더군요...제경우에도 상대방이 허위로 고발하여서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됐고 저는 상대방을 무고로 고발하여 합의금받고 끝낸적이있네요 ...역관광시키세요 공익녀석을 ...

신필기 2012-05-08 10:49:12
답글

형사도 자기할일을 한겁니다.<br />
<br />
이제 공익만 무고죄로 고발하면 됩니다. <br />
<br />

강신구 2012-05-08 10:51:56
답글

경찰에서는 그냥 조사내용만 검찰로 보내나요 즉 누가범인지가가 분명한 상황에서 경찰은 판단할 근거가 없는가요?<br />
<br />
전 단지 같은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했다는게 기분이 좋지 않다는겁니다.

박원호 2012-05-08 10:52:37
답글

형사분은 자기 할일을 한 것 뿐이라 그분을 탓할 일은 아니구요.<br />
절차에 대해서는 전진상님이 잘 설명해 주셨네요.

강신구 2012-05-08 10:52:51
답글

그리고 저 공익시키 전례가 있다고 하더군요.<br />
<br />
필기님 이런 상황에서 공익을 무고죄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강신구 2012-05-08 10:55:08
답글

아 그렇군요.....<br />
<br />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경찰은 그걸 판단하지 못하는군요. 그래놓고 수사권독립 지랄을 떠노...<br />
<br />
일단은 그 형사는 할일을 다 했는 상황이고.... <br />
<br />
공익새끼 니 죽었어.....

강신구 2012-05-08 10:55:42
답글

참 답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br />
<br />

신필기 2012-05-08 10:59:14
답글

나중에 통쾌한 뒷 이야기 부탁합니다. ^^;;<br />
<br />

박태희 2012-05-08 11:01:06
답글

공익놈이 어떻게 처분받는지 후기 부탁드려봅니다.

배원택 2012-05-08 11:02:14
답글

공익 그자식 나쁜넘이네요.<br />
CCTV까지 있으니 무고죄로 고소해버리세요.

varuna21kr@yahoo.co.kr 2012-05-08 11:13:13
답글

공익만 무고죄로 고발하세요.<br />

양연상 2012-05-08 11:28:03
답글

담당형사가 혐의없음 의견으로 판단해서 검찰로 송치한것같습니다

고태영 2012-05-08 11:28:42
답글

<br />
<br />
이젠 공익한테 줄게아니라 역사무실에가서 "전달확인서"를 받아야 겠네요<br />
바쁜세상에 좋은일할려다 괜히 귀찮게 말려드는거네요<br />
앞으론 떨어져있는 스마폰 본체만체 그게 답일 수도

이동옥 2012-05-08 11:36:01
답글

담당형사가 혐의없음 의견으로 판단해서 검찰로 송치한것같습니다.. ver2<br />
<br />
일단 피의자가 되신 것이고.. 담당형사에게 기소권이 없으니 수사결과에 이런저런 이유로 볼 때 혐의없음이라고 올린것이겠습니다. 자기 할 일 한 것이죠..<br />
<br />
그나저나 그 공익 참 황당하네요..

김상범 2012-05-08 13:15:07
답글

신구님...바로 그문제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권 독립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겁니다<br />
현행 법과 제도상으로는 경찰이 스스로 판단해서 사건을 종결할 권한이 없습니다<br />
검사의 독점권한이지요<br />
<br />
경찰은 사건을 조사해서 의견(기소, 불기소, 각하)달아서 검찰로 사건송치하는데 까지만!!!<br />
입니다...<br />
<br />
그런데 요즘 조현오 이하 경찰들 하는 꼬라지보면 수사권 독립은 당분간 보류해

강신구 2012-05-08 13:56:39
답글

상범님 그렇군요. <br />

이인규 2012-05-08 14:17:28
답글

그나저나 어머니께서 놀라셨겟네요...어버이 날인데 하필....위로 해주시고 안심시켜 드리세요...에궁..<br />
<br />
<br />
얼마전 저도 면허증관련으로 경찰서에서 등기우편을 하나 받았는데 지은 죄가 없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놀라게 되더군요...젊은사람도 이런데 연세 있으신분이 을매나 놀래셨을꼬...

강신구 2012-05-08 15:27:31
답글

인규님 감사합니다.

우홍인 2012-05-08 16:02:01
답글

그래서 우체국에 가져다주는게 최고! 라고들 하지요...<br />
주인에게 직접 전해주다가 액정게 금이 갔다라든지 긁혔다라든지 되려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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