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효님의 질문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질문을 하시
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한 경우 대여금사기
라하여 형사상, 민사상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빌려갈 당시 갚
겠다고 하면서 빌려갔지만 사실은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없이 빌려갔다면 이는 형사
상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고, 또한 형사상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대여금반환청
구소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30만원 이라면 소송 비용이 더 클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빌려간 돈을 달라고 하시고 만약 주지 않는다면 내용증
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후에도 상대방이 빌려간 30만원을 주지 않는다면 형사
상 고소를 하던가, 민사 소액심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재효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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