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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장애인이 있다면 신차를 뽑는게 날까요.차명의만 변경 하는게 날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5-01 12:06:05
추천수 4
조회수   951

제목

집에 장애인이 있다면 신차를 뽑는게 날까요.차명의만 변경 하는게 날까요.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올7월이면 제명의로 차뽑은지 2년이 됩니다.이번에 아버지가 시각장애6급 판정을 받을거 같습니다.그러면 아버지 명의로 차를 뽑는게 할인이 많을까요.아니면 지금차에 명의만 아버지로 바꾸고 타는게 좋을까요.

제가 할인 받을 수 있는게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인터넷요금 할인,TV수신료 면제,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소득세공제말고 받는 혜택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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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수 2012-05-01 13:11:57
답글

장애 6급으로 자동차쪽에 혜택거의없습니다.<br />
가스통 안달린 차에 가스를 달수있다는것 말고는 ...<br />
그냥 타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br />
3급정도 되어야 차 살때 세금 안내고 자동차 세 안내고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br />

임대혁 2012-05-01 14:46:25
답글

잘 모르겠지만....신차뽑은지 2년만에 이런저런 할인 혜택 생각한다고해도....다시 신차를 뽑으실 계획 이라도 있으신걸 보면....그냥....좀더 여유를 가지심이 어떨까 생각 합니다....돈 아끼려 하면...다른 쪽으로 때워야 합니다...인력 이던 시간 이던....아니면 삶의 질이던.....

entique01@paran.com 2012-05-01 20:30:25
답글

등록세와 채권료는 면제 되구요. 본인이 탑승해야 고속도로50%할인 되구요. <br />
주차장도 못쓸겁니다. 6급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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