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뇬 검색 요약정리하였습니다.
1. 정규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無期근로계약)하고 사업장내에 정해진 소정노동시간에 따라 전일제(全日制・Full-Time)로 근무함
2. 비정규직
정규직 형태외의 모든 근로계약을 말함.
- 고용계약기간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 근로시간이 그 회사의 정규 근로자보다 짧은 경우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등)
- 고용계약의 당사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파견 근로자, 사내 하청, 용역 등)
-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상의 위임. 위탁 등의 계약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3. (비정규직 중) 일용직
- 매일 매일 고용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인력시장 건설현장노동자 등,
통상 1개월미만의 근로계약자를 지칭함
4. (비정규직 중) 알바
- 시간제 근로자(part-timer), 일정시간을 정하여 근무를 함.
피에쑤.
위 모든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을 받음,
계약기간내 부당해고는 당연히 위법임.
4대 보험도 가입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그러나 걸면 법적으로는 걸림.
다만 위 비정규직 중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상의 위임. 위탁 등의 계약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음.
성남시나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 전일 근무자'중 평가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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