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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 보증금 증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4-30 14:30:19
추천수 2
조회수   870

제목

전세 연장 - 보증금 증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고승우 [가입일자 : 2005-02-16]
내용
경험많으신 회원님들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한달 뒤면 2년이 됩니다. 지금 1.2억인데 3천 올려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지금 올려주는건 문제없지만 이년뒤 전세시세가 지금보다 내리면 (거의 그럴확률 80프로이상) 나중에 나갈때 고생할것 같네요. 그래서 궁리한게.. 기간을 일년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중간정산 한번 해주는게 2년뒤 한번에 하는거 보다 나을 거 같아서리..



- 계약서 작성시 추가금액만 별도로 작성하면 되겠지요 근데 부동산 가면 좀이라도 수수료 내야 한다는데 그냥 인터넷에 계약양식 다운받아서 당사자끼리만 만나서 사인해도 문제 없을까요?



참고로 매매시세는 요즘 2.6억정도에 근저당은 없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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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2012-04-30 15:09:30
답글

① 1년 계약 가능한 걸로 알구요, 문제는 집 주인이 1년만 계약하는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br />
② 계약서 양식 출력하시거나 문방구에서 구입하셔서 집 주인과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하면 동사무소에 갖고 가서 전세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 거지요.

임준택 2012-04-30 15:22:29
답글

기존 계약서에 추가하여(뒷면이나 앞면여백등 어느 곳이든지) 증액하는 사유를 적고 증액하는 금액적고 이후의 총보증금액 ***원 이렇게 하시구,증액하는 돈 준날자, 즉 추가하는 계약일자 적으시고 양 당사자 각각 성명, 날인 하시는 것이 좋구요(왜냐하면 기존의 계약서에 의한 확정일자가 연결됨으로)아니면 일반 용지에 위 내용을 적어 셔서 원 계약서에 붙이고 여기도 양 당사자 성명, 날인하고 또 임대인 임차인 간인(종이를 붙인 곳에 날인)다시 한번 동

motors70@yahoo.co.kr 2012-04-30 15:29:01
답글

전 계약서에 3천만원 추가 하시고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으면 아무이상 없는거 아닌가요.

mikegkim@dreamwiz.com 2012-04-30 18:21:48
답글

1년 계약서 써 주시기만 한다면 쌩큐지요.,<br />
1년 쓰신다음에 일년 후에 가격이 더 오를 여지가 생긴다 하여도 2년 주장하고 그대로 사실 수 있으십니다.<br />
1년으로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임대인은 1년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만, 임차인의 경우는 1년만 살고 나갈 수도 있고, 2년 살겠다고 하여도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을 사실 수 있습니다.<br />
<br />
나머지 내용은 위에 다 써있군요.,

류병산 2012-04-30 18:25:53
답글

1년 지나 더살다 나가려면 임대인에게 통보후3달이면 효력 발생한다는군요^^

고승우 2012-05-01 18:43:06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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