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이라는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건데 선거권이라고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br />
만약 수감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세부적으로 들어갔을때 결정하기 곤란한게 꽤 있을 것 같네요.<br />
일단 주소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합니다. 수감되기 직전의 주소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곳?<br />
장기복역자, 무기수, 사형수... 이런 사람들은 선거해봐야 그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니고...
지난 2004년과 2009년에 두 차례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두 번 다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 2004년엔 8명이 합헌, 1명이 위헌의견을 낸 반면, 2009년에는 5명이 위헌, 3명이 합헌, 1명이 각하의견을 내서 다수의견이 바뀌었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싶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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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부터 중범죄까지, 과실범인지 고의범인지 불문하고, 범죄의 종류, 내용, 불법성이 선거권 제한과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