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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선거권 박탈 법규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4-27 09:23:05
추천수 4
조회수   993

제목

수형자 선거권 박탈 법규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쓴이

박지순 [가입일자 : 2008-04-08]
내용
4월 25일 인권단체들이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



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교도소에 수감중이거나 집행유예 중이거나, 가석방 중인 사람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을 모르고 투표장에 갔다가 "집행유예 중이어서,



가석방 중이어서 안 됩니다"는 말을 듣고야 공직선거법 규정을



아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신체의 자유와 선거권(특히 보통선거권)은 별개의 헌법상 권리인



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선거권까지 제한하는 것이 과연 타



당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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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2012-04-27 09:27:16
답글

<br />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부정선거하기 딱좋겠네요&#160;<br />

박지순 2012-04-27 09:27:33
답글

부정선거? 무슨 뜻인지요? 교도소 안에서의 부정선거 말인가요?

박지순 2012-04-27 09:31:20
답글

19대 총선부터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사실을 감안하면 수감자는 오히려 <br />
<br />
행정적인 불편이 더 적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경모 2012-04-27 10:07:36
답글

그것보다는 출마권도 좀 제한했으면...<br />
좀 착한 인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민철 2012-04-27 10:25:05
답글

형벌이라는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건데 선거권이라고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br />
만약 수감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세부적으로 들어갔을때 결정하기 곤란한게 꽤 있을 것 같네요.<br />
일단 주소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합니다. 수감되기 직전의 주소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곳?<br />
장기복역자, 무기수, 사형수... 이런 사람들은 선거해봐야 그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니고...

김현대 2012-04-27 11:29:12
답글

지난 2004년과 2009년에 두 차례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두 번 다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 2004년엔 8명이 합헌, 1명이 위헌의견을 낸 반면, 2009년에는 5명이 위헌, 3명이 합헌, 1명이 각하의견을 내서 다수의견이 바뀌었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싶습니다.<br />
<br />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부터 중범죄까지, 과실범인지 고의범인지 불문하고, 범죄의 종류, 내용, 불법성이 선거권 제한과 어

이인근 2012-04-27 19:22:12
답글

이웃나라들도 수감자들의 선거권을 제한하고있는데요 <br />
근데 그인권단체명은 어디인가요? 당연히 부정선거에 재료거리가 될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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