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할때만 글을 올리게된느군요...
일단 2월에 kt 에서 프라다3.0을 신규로 마눌명의로 구매하고 이 폰을 중1 딸아이가
쓰고있었는데 4월초 ,1달반정도쓰고 그만 액정파손이 되서 그냥쓰다보니 폰자체가
고장나더군요..결국 액정교체만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lg a/s 센터가니 수리비 50만원
이랍니다.할원이 29인데 수리비가 50이라 그냥 포기하거나 임대폰을 써야하는데
폰 의무기간이 6개월이라 아직 기간이 안지나서요..의무기간전에 그냥 폰을 해지해
버리면 할원 29만원만 내는건가요? 아님 폰 출고가 물어내는건가요?
그리고 임대폰을 쓸려면 전화국에만 가야하나요? 임대폰을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나오는건가요? 아님 피처폰인가요? 요금제는 이달까지 64요금제 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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