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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파손시 임대폰 질문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4-26 20:06:19
추천수 8
조회수   2,503

제목

스마트폰 파손시 임대폰 질문 드립니다.

글쓴이

조지훈 [가입일자 : 2001-08-20]
내용
질문할때만 글을 올리게된느군요...



일단 2월에 kt 에서 프라다3.0을 신규로 마눌명의로 구매하고 이 폰을 중1 딸아이가



쓰고있었는데 4월초 ,1달반정도쓰고 그만 액정파손이 되서 그냥쓰다보니 폰자체가



고장나더군요..결국 액정교체만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lg a/s 센터가니 수리비 50만원



이랍니다.할원이 29인데 수리비가 50이라 그냥 포기하거나 임대폰을 써야하는데



폰 의무기간이 6개월이라 아직 기간이 안지나서요..의무기간전에 그냥 폰을 해지해



버리면 할원 29만원만 내는건가요? 아님 폰 출고가 물어내는건가요?



그리고 임대폰을 쓸려면 전화국에만 가야하나요? 임대폰을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나오는건가요? 아님 피처폰인가요? 요금제는 이달까지 64요금제 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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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ugi3@naver.com 2012-04-26 20:14:52
답글

계약문서를 잘보셔야함니다<br />
출고가가 청구되는지 할부원금에 위약금이 발생되는지 체크하서요

kdugi3@naver.com 2012-04-26 20:17:39
답글

그리고 혹시 분실보험들어나셧스면 분실신고를 하시는것도 방법이되겟네요.....

김경민 2012-04-26 20:51:22
답글

폰을 구입하셨을경우 최소 의무 사용기간이 통신 3사 전체를 통틀어서 93일 이상 즉 3달 은 <br />
명의 변경도 안되고 일시정지도 안되고 해지나 번호이동도 안됩니다<br />
2월에 구입하셨으니 대략 4월말이나 5월 초가 되면 3달이 지나기 때문에 그후에는<br />
할부잔액과 또한 약정이 별도로 있다면 위약금 일부를 물어내시면 해지나 또는 번이로 다른통신사로 갈수 있어요<br />

엄광섭 2012-04-26 20:53:06
답글

에효 일단 제일 간단한 방법은 중고폰을 하나 사시는겁니다. <br />
스마트폰은 임대폰이 없는 걸로 알고있으며 <br />
의무기간내 해지시 판매자에게 불이익이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영 2012-04-26 20:55:48
답글

임대폰은 피쳐폰이구요...방문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 2000원인가 수수료 줘야하구요.<br />
아마 할부 잔여금이 얼마 안되면 통신사 번호이동하시면 최대40만원 정도는 위약금 해결해 주더군요.

조지훈 2012-04-26 21:04:07
답글

답변주신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럼 180일 의무사용은 판매자가 임의로 설정한건가요? 그리고 임대폰을 쓰게되도 요금제는 이달까지 64요금제쓰고 담달부터 요금제변경을 할수있는거죠?

김경민 2012-04-26 21:30:24
답글

원래 93일 전후인데 첨 구입시 180일 의무로 약속을 하셨다면 180일을 지켜주셔야죠^^<br />
그리고 요금제 역시 구입시 몇월몇일까지 어떤 요금제 의무사용 약속이 있었을 겁니다 <br />
그대로 따르시고 난후 날짜가 지났을때 사용자 편의로 아무요금제나 변경하시면 됩니다 <br />
<br />

김학순 2012-04-26 23:29:50
답글

임대폰....가까운 대리점서 빌려주는데.....아주꾸진 폴더형중고로빌려 줍니다...충전기도 젠더도없구요.....

우홍인 2012-04-26 23:50:31
답글

저렴한 중고 스마트폰 구입해서 어느정도 쓰시다 위약금 부담이 크지 않을때 번호이동하시고 중고폰도 파시는게 금전적으론 손해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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