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9387.html
[펌]....
미 모건스탠리 사모펀드가 메트로 9호선의 1대 주주인
현대로템(25%)의 42.36% 주식을 보유중
그런데도 외교부는 9호선이 ISD 대상이 아니라며 말장난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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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9387.html
미국 자본도 간접투자 참여
“지방정부 매입땐 제소 가능”
서울시와 광주광역시가 민간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메트로 9호선)과 ‘광주순환도로투자’를 각각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이런 조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가 메트로 9호선의 2대 주주(24.5%), 광주순환도로투자의 1대
주주(100%)인데, 이 맥쿼리인프라에 미국 자본 ‘인컴펀드오브아메리카’(지분 4.89%)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22일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방정부 정책으로 인해 메트로 9호선 등에 간접
투자한 미국 펀드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해당해 제소당하고,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
이라는 이유로 개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가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대상을 묻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1.28조는 투자를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며 “따라서 사모펀드 투자와 같이 간접적으로 펀드를 통해 한국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또 미국 투자자(인컴펀드오브아메리카)가 다른 나라의 기업(맥쿼리인프라)을 통해 한국 기업(메트로 9호선·광주순환도로투자)에
투자한 경우에도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대상인 투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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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9호선 사게되면 30년 동안 매쿼리한테 수익금을 줘야 한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