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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세입자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4-25 11:54:50
추천수 1
조회수   1,269

제목

막무가내 세입자

글쓴이

최용섭 [가입일자 : ]
내용
부모님께서 거주중인 건물에 세를 놓았는데

한 세입자가 너무 골때려서

이번에 계약 만료가 다가와.. 그냥 내 보내기로 했습니다.

헌데.. 이 골때리는 세입자가 방을 내 놓기로 했다라고 하니

방 보여 주기 싫다고 자물쇠를 하나 더 달아놓았네요?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연락해도 무소식이고

새벽에 나갔다가 몰래 들어오고 이런식으로

피하기만 하구요



그간 공공요금 내기 싫다...해서

한 6개월 공공요금도 못 받았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래도 참 인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더이상 못 참겠네요



이걸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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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린 2012-04-25 11:58:20
답글

자물쇠 하나 더 달면 연락옵니다

김동수 2012-04-25 12:25:28
답글

ㅋㅋ

windouz@korea.com 2012-04-25 12:32:19
답글

진짜 하나 더 달아도 되나요? ㅎㅎ<br />
아. 이거 참..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은게<br />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겠네요<br />
<br />

이재영 2012-04-25 12:34:17
답글

잘때 하나더 달으세요.^^

이동석 2012-04-25 12:49:22
답글

자물쇠 하나 더 다니까 경찰,119 불러서 시건개방 해달라는 인간도 있습니다.

정석찬 2012-04-25 13:10:44
답글

버티는 세입자는 소송밖에 답이 없는거 같더라구요.. T_T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있으시길 바랍니다.<br />
(인도명령 소송 6~7개월 -> 판결 -> 강제집행 2개월 -> 이삿짐 3개월 보관후 처분 -> 정산 후 차액 공탁<br />
==> .. -_-;; 이것도 보증금이 충분히 많을때. 보증금이 없으면.. 뭔가 비용회수할 재산이 있어야..)<br />
<br />
저도 아버님이 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현재 13개월째 진행중입

windouz@korea.com 2012-04-25 13:14:41
답글

아... 법적으로 가려면<br />
정말 가뜩이나 없는 머리 다 빠지겠군요<br />
휴..<br />
<br />

이석주 2012-04-25 13:17:18
답글

정석찬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늦으셨지만 월임대료나 공과금 지불이 3개월이상 연체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보내시고 법적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좋은 말로 안되는 것들 무지 많습니다.

moondrop@empal.com 2012-04-25 13:30:13
답글

그냥 3개월 연체(연속아녀도됨)면 바로 나가라고 내용증명 보내면서 <br />
소송들어가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2

김장규 2012-04-25 13:30:19
답글

예전 비슷한일로 지인들께 물어봤슬때도..<br />
<br />
석찬님과 같은 대답이더라구요..<br />
.<br />
3개월 넘어가면 바로 명도소송내라고...... 안그럼 이래저래 본인돈이 더 들어간다고...

조상현 2012-04-25 13:34:13
답글

아 그리고 자물쇠 하나 더 달면 골치아파집니다. 오히려 불리해지더군요.

windouz@korea.com 2012-04-25 13:49:46
답글

이 거 참.. 갈수록 태산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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