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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는건대 막상 이름을 대라니까 뭐라할지 모르겠내요.<br /> 매년 일정금액의 점용료를 내고 사용합니다.<br />
보차도안전턱, 카업 이라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br /> <br /> 근데 별로 통용되지 않는 말이라서...^^<br /> 남이 잘 알아듣게 얘기할려고 생각한거라서요<br />
보통 인도위의 차량 진출입로 .. 라고 하지 않나요..?
턱 제거임돠^ㅡ^
제거턱 이죠
경계석 낮춤 또는 낮춤 경계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구청에서는 "나팔구"라고 부르더군요. 차량 진출입을 위해서 보도 폭을 낮추는 구간.
그거 넓이에 따라 세금내는줄 작년에 알았습니다... 원래 도로 와 사람이 지나가는 경계가 없는 곳이였는데 아무래도 보행자가 위험하니 연석을 깔고 인도를 만들더라고요.. 문제는 건물 주차장이 막힌꼴이 된거죠..<br /> <br /> 문제는.. 최대 8미터인가.. 까지 연석을 낮추고 차량진입로를 만들어준다는데 길이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거에요 =_= 그 건물은 세를 내준곳인데 임차인이 버럭버럭 화를 내니깐 공무원이 눈물콧물흘리며 결국<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