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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호님 감사합니다...<br /> 참..더러운 세상이군요........<br /> 아...참....
계약기간 지난나요 계약기간지나도 5년까지는 법이 허용하잖아요 이부분이 좀 애매한데요 <br />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br /> 쥔이 그렇게 나오면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많은데 일단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br /> 그리고 상도에 어긋나게 하면 골탕 먹이는 방법 많이 있어요 .. 명도 소송해도요
하여튼 점포하나 있다고 ..주인이 유세하는군요...<br /> 동석님...힘 내세요..~
전에 그일이 해결났나 싶더니 다시 불거졌나 보네요.<br />
5년까지 내쫒지 못하는 건 인테리어 비용 들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아는데요<br /> 동석님이 직접한 인테리어가 아니니 이전 세입자가 언제 한 인테리어인지가 중요할 겁니다
게약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명도소송 1차 패소 항소하고<br /> 지금 법원 조정명령으로 진행중입니다......
살면서 X같은 경우 BEST10 항목에 하나인데...세입자가 어쩔수 있나요.ㅠ.ㅠ.다음이전 매장은 대박나서 빌딩사세요...아니 같이 삽시다..
제가 알기론 양도양수시의 원상복구는 계약서상에 특별하게 조항을 넣지 않은 한 들어올때의 인테리어 상태로의 복구이고 철거의 의무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정확한 조언을 얻으시는 편이 좋을거 같습니다
조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