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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전 철거비용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4-23 19:53:21
추천수 2
조회수   1,040

제목

매장이전 철거비용

글쓴이

박동석 [가입일자 : 2002-09-08]
내용
주인이 자기가 한다고 해서 권리금 한푼없이 쫒겨나는 상황이고요

명도소송 진행중입니다....

제가 들어올때 기존 시설을 인수하고 추가 인테리어는

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철거비까지 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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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2012-04-23 20:00:31
답글

현호님 감사합니다...<br />
참..더러운 세상이군요........<br />
아...참....

유인곤 2012-04-23 20:04:49
답글

계약기간 지난나요 계약기간지나도 5년까지는 법이 허용하잖아요 이부분이 좀 애매한데요 <br />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br />
쥔이 그렇게 나오면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많은데 일단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br />
그리고 상도에 어긋나게 하면 골탕 먹이는 방법 많이 있어요 .. 명도 소송해도요

염일진 2012-04-23 20:05:48
답글

하여튼 점포하나 있다고 ..주인이 유세하는군요...<br />
동석님...힘 내세요..~

신광성 2012-04-23 20:06:31
답글

전에 그일이 해결났나 싶더니 다시 불거졌나 보네요.<br />

황준승 2012-04-23 20:26:42
답글

5년까지 내&#51922;지 못하는 건 인테리어 비용 들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아는데요<br />
동석님이 직접한 인테리어가 아니니 이전 세입자가 언제 한 인테리어인지가 중요할 겁니다

박동석 2012-04-23 20:34:52
답글

게약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명도소송 1차 패소 항소하고<br />
지금 법원 조정명령으로 진행중입니다......

임종대 2012-04-23 22:52:12
답글

살면서 X같은 경우 BEST10 항목에 하나인데...세입자가 어쩔수 있나요.ㅠ.ㅠ.다음이전 매장은 대박나서 빌딩사세요...아니 같이 삽시다..

정동헌 2012-04-24 00:53:54
답글

제가 알기론 양도양수시의 원상복구는 계약서상에 특별하게 조항을 넣지 않은 한 들어올때의 인테리어 상태로의 복구이고 철거의 의무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정확한 조언을 얻으시는 편이 좋을거 같습니다

박동석 2012-04-24 10:47:29
답글

조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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