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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나 관련된 일 하시는분 제발 좀 도와 주세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4-22 17:54:58
추천수 8
조회수   1,371

제목

부동산 중개나 관련된 일 하시는분 제발 좀 도와 주세요

글쓴이

하영길 [가입일자 : 2001-09-16]
내용
요번에 집사람이 토지를 구입했는데 무허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걸려서 골치 아픈 상황에 빠졌습니다.

혹시 이런 분야에 계신 분 있으시면 도움말 좀 부탁 드릴게요.

같은 교회의 집사란 사람이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믿고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중개보조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계약서를 보니까 쌍방간의 계약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도 땅이라도 문제가 없으면 그나마 상관 없겠는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기를 쳐서 비싼 값에 제 집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짐작에는 부동산 주인과 중개보조원이 담합해서 외지인이고 지식이 부족한 집사람에게

사기를 친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금액을 중개보조인의 부인 통장으로 받았더라구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단 중개보조원과 이 사람을 고용한 부동산 업자는 중개업법을 위반한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요.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할 지 관련되시는 분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회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독실한

신자인것처럼 보여도 돈 문제이면 일단 의심하고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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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 2012-04-22 18:11:25
답글

김명건 입니다., (마눌 아이디... ...)<br />
<br />
ㅡ,.ㅡ 일단 무허가 부동산중개인은 아니고요 계약서를 보시면 누구의 인감이 찍혀 있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중개보조인의 도장만 날인 되어있다고 하여도 그 사람이 일회만 한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고 하면 민사로 가야 되는 문제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군요.<br />
<br />
공인 중개사의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조금 달라지고요, 구청에 문의 하시면

황현 2012-04-22 18:12:38
답글

참 중개보조원이 당해 부동산 사무실에 매일 출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의 입증이 가능하고 - 주변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지 않았으면서 자신의 사무실을 빌려 주었다면 이건 법에 저촉이 되는군요.,

하영길 2012-04-22 18:17:47
답글

계약서에는 소유자와 집사람긴의 쌍방 계약으로 되어 있고 중개업소명이나 중개사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mymijo@naver.com 2012-04-22 18:20:34
답글

본문에 관한글은 아니지만 같은교인들끼리 부동산문제 너무 자주 봐왔어요 ㅡ.ㅡ;<br />
모쪼록 잘 해결하시길요..

하영길 2012-04-22 18:21:39
답글

그리고 계약 당시에 해당 토지가 맹지라서 건축을 위해 상수도 및 도로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br />
달라고 했는데 중개 보조인과 전 소유주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br />
그때 계약서에 도로 관련해서 특약이라도 달아 뒀으면 좀 나았을텐데.<br />
그리고 현재는 내용증명 및 사법기관 고소, 세무서에 탈세 신고 등을 추진 중입니다.

황현 2012-04-22 18:21:57
답글

헉 스럽군요 T_T<br />
<br />
이건 뭐.. ...<br />
일단 월요일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한 내역 가지고 구청을 방문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br />
부동산 같이 덩어리 큰 것을 거래 하시면서 하시지 않았으면 좋을 실수를 하셨군요 T_T

하영길 2012-04-22 18:24:00
답글

그리고 교회 문제인데 문제를 일으킨 이 중개 보조인이 교회 사람등 땅을 외지인에게 비싸게<br />
팔아주니까 은근히 옹호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구요.<br />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거의 친목계 수준인것 같습니다.<br />

kdugi3@naver.com 2012-04-22 18:25:47
답글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소식만 접하네요 와싸다에서는ㅡ.,ㅡ

황현 2012-04-22 18:30:56
답글

토지 같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등이 명확하여야 하고, 이용용도에 맞는 토지가 아닐 경우의 책임 문제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특약사항을 집어 넣어야 하는 듯.,<br />
전문 중개업자들도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 데 맹지를 그것도 비싼 값에 팔아 쳐먹고 얼마나 부자로 살려고들 그러는지 T_T<br />
<br />
그 중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업자는 그런일을 전문으로 하는 자로 보이는군요.,<br

황현 2012-04-22 18:35:51
답글

저런식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공인 중개사는 모르쇠로 일관하면 되고, 중개보조원은 그냥 아는 사람이 땅을 내 놓은 것을 잘아는 교우가 사겠다고 해서 서로 계약서 쓸 수 있게끔 하고 수수료를 조금 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br />
<br />
그렇게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시는 방법은 그 중개보조원 행세를 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써준 다른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이

황현 2012-04-22 18:37:42
답글

그나저나 등기는 치지 않으셨기를 바랄 뿐입니다 T_T<br />
등기까지 치셨다면 비용이 만만찮게 깨지셨을 것인데.,

조영석 2012-04-22 18:50:37
답글

1. 당사자 쌍방 거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등록한 중개업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br />
<br />
2. 보조원이 수수료 전부를 챙기려고 중개업자 모르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네요.<br />
<br />
3. 그 교인은 무등록업자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박정민 2012-04-22 21:15:32
답글

의문점;<br />
1.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는데 계약 당시에 해당 토지가 맹지임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왜 계약을 하셨는지...<br />
<br />
2.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했음에도 계약서상에 쌍방 계약으로 작성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중개사의 도장이 들어간 계약서 작성을 요구 했어야 하고, 확인 설명서와 공제증서 교부를 주장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중개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되는

박태규 2012-04-23 02:10:36
답글

우선 중개 보조원은 단순히 중개 보조만 할 뿐이지, 계약서 작성은 필히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당해 업소의 허가가 있는 중개사가 해야 합니다.<br />
그리고 현실적으로 계약을 성사 시키기 위할 목적으로 건축이 불가한 토지(맹지라면 이웃토지의 소유자의 사용승인을 받고 가능한 면이 있음)<br />
를 당장 건축 가능한 토지라 설득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면 이후의 모든 손해를 중개 업소의 허가자가 배상해야 합니다.단지 이 경우 중개 보조원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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