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이 되었군요.
아래는 이해를 돕기위한 저희 회사 담당자의 게시물 내용입니다.
--------------------------------------------------------------
2011년도 건강보험 보수총액 정산에 따라, 이번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금액이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월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월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요율(2.9%)] + [월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6.55%)]
※ 보험요율은 2012 년 1월부터 인상된 보험요율임
2. 건강보험 정산 보험료 발생 사유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한 후 당해년도 소득이 확정되면 익년도 4월에 추가 또는 환불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즉, 2011년 납부하신 보험료는 2010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셨고, 2011년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증감에 따라 2012 년도 4월에 추가 또는 환급 납부하는 것입니다.
3. 4월 급여 이후 건강보험료 공제금액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동일한 보험료가 징수됩니다.(단, 보험요율 인상이 없을시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