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br />
제23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br />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및 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일 뒤, 국민적 애도가 가득했을 때 한겨레 여론조사가 ‘서거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가’를 물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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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는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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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여지없이 폭로된 한명숙 전 총리의 1차 사건(1, 2심에서 모두 무죄)에 대해 경향신문이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는지를 물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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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전반적 의료비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외국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병원보다 전반적인 의료비가 다소 비쌀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국내 병원 등과의 잠재적 경쟁관계 감안 시 지나치게 높은 진료비 책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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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경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므로 의료서비스 비용이 높을 경우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기존 국내 의료기관을 두고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