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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특허 침해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4-19 14:14:47
추천수 1
조회수   647

제목

한미 FTA 특허 침해 문의...........

글쓴이

양준영 [가입일자 : ]
내용
한미 FTA 특허 침해 문의입니다.



문의는 미국에 등록된 특허가 한국에서 모르고 제조 판매해 침해 사실이 입증될



경우 관련 법율이 한국에서도 적용이 되나요?



만일 위에 내용이 맞다면 미국에 등록된 특허를 어떻게 조회해야 하나요?



영어 까막눈인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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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규 2012-04-19 14:51:49
답글

우선 영어학원 수강을......

이훈철 2012-04-19 14:59:13
답글

요바마가 알고있

엄명진 2012-04-19 15:15:20
답글

한국에서는 한국특허만 적용됩니다.<br />
한국에서 만든 물건을 미국에서 팔 경우에는 한국 특허(제조), 미국 특허(판매)가 적용되고요.<br />
<br />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는 한국에서만 쓰는데는...아무 문제 없습니다.

김성균 2012-04-19 15:32:51
답글

네 맞습니다. 한국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br />
이게 침해 가능하다면 아무도 국제출원 하려고 하지 않겠지요 ^^

장건 2012-04-19 15:35:00
답글

엄명진님 말씀도 맞지만, 만약 PCT도 같이 등록되어 있다면, 국내특허로 출원시 해외에 출원된 날짜 기준으로 등록이 되기

장건 2012-04-19 15:38:40
답글

기껏 글 적었더니 글이 잘렸네요...망할....<br />
<br />
다시 적으면, 위험할수도 있습니다. <br />
만약 미국특허 뿐 아니라, PCT 출원까지 동시 진행하였다면, 간단하게 특허지정국에 우리나라를 추가하고 등록비용을 내면, 국내에도 출원/등록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거기다 특허등록일도 먼저 등록되어 있는 나라를 기준으로 등록됩니다..) 특허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지요..<br />
<br />
예전에

이형희 2012-04-19 15:40:22
답글

카트라이더의 경우를 보면 아시 겠지만.<br />
위험합니다.

장건 2012-04-19 15:42:09
답글

그 이후로 특허출원시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PCT 출원을 동시에 해놓습니다...<br />
국내판매뿐 아니라 해외수출량도 꽤 되는 편이라, 일종의 보험이지요....<br />
국내 출원이 중소기업이면 2,300만원정도 들어가면 PCT는 기본 출원하는데만 400만원이 넘게 들어가고, 국가 지정하면 나라당 100만원+알파 (특허서류 번역비, 해당국 등록비 등등등) 거의 8~900만원이 들어가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더군요. 사람 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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