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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라면 이런경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4-18 12:29:17
추천수 1
조회수   966

제목

여러분이라면 이런경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글쓴이

박주현 [가입일자 : ]
내용
제가 아는 지인분이 얼마전에 등기우편을 한통을 받으셨다 합니다.

그편지는 이복형제인 장남에게서 온 편지였고(그쪽형제5형제 지인쪽2형제)

내용은 2003년도에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의 경기도지역 토지 상속분이 있는데

지금 국방부에 수용이되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상속등기가 되어 있질않아 동의가

필요 하다고 합니다.



헌데 문제는 여태까지 성장해 오면서 아버지를 본것이 10회 이내이고 학비한번 생활비한번 받아본적이 없고 그쪽 이복 형제들 또한 한번의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쪽의 주장이 그땅은 아버지외 2명이 공동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아버지 앞으로 1/3지분이있고 그지분을 7형제가 나누어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토지가 문중 땅이니 문중에 넘겨줘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 그 토지분에 대하여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3명이 1965년도에 공동등기 되어있고

종중등록이 되어 있는가 알아본바로는 등록이 된 사실이 없습니다.

헌데 종중 회장이라는 사람도 있다네요.



지인 께서는 괜한 욕심에 권리를 주장하기가 불편하다 그러고......



여러분이라면 이런경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토지는 2500평 정도 됩니다.



제가 권리를 포기하면 병신이라고 한말이 걸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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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우 2012-04-18 12:31:51
답글

법으로 정한 상속분을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황준승 2012-04-18 12:42:27
답글

그냥 법대로 하는게 깔끔하겠네요<br />
직접적인 대화는 피하고 대리인을 세우세요

엄광섭 2012-04-18 12:50:33
답글

법으로 정한 상속분을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Ver 2.0 <br />
<br />
사람살이란게 서로어느정도 알고 나면 서로 사정 봐주겠지만..<br />
<br />
이건 뭐.. 형제라고 해도 남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뭐하러 사정봐주고 합니까.. <br />
<br />
자기권리 주장은 당연하고..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동철 2012-04-18 13:07:25
답글

상속금액이 크다면 변호사 선임하고 맡기시는게 피차 얼굴 안보고 좋을것 같네요

신동철 2012-04-18 13:08:08
답글

자신에게 해당된 1/3지분의 1/7지분을 상속받는 겁니다...<br />
그리고 최대한 협조하면 되는 겁니다.

이종민 2012-04-18 13:09:50
답글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네요 <br />
그냥 가만 계시면 받으실듯...<br />
포기하지 마시라고 하세요~

박재현 2012-04-18 13:16:15
답글

법으로 정한 상속분을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Ver 3.0

이용복 2012-04-18 13:37:37
답글

종중 땅이라면... 종중에 넘겨 주는게 맞지 않을까요?<br />
재산 형성에 아버지께서 기여한 바가 있다면 기여분에 대한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br />
그렇지 않다면, 종중에 넘겨 주는게 인간 사는 도리에 맞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moondrop@empal.com 2012-04-18 13:57:00
답글

종중 땅이라는 근거가 없으면, 법적인 권리는 찾아야죠.

antipoem@korea.com 2012-04-18 14:02:10
답글

아버지외 2명이 모두 종중사람들이면 종중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만 더 알아보시면 그 땅이 개인소유목적의 땅이었는지 종중소유목적의 땅이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것 같네요.

조영석 2012-04-18 14:10:59
답글

종중 회장까지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면 종중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br />
<br />
또한 종중재산이므로 이제까지 상속등기가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br />
<br />
종중 땅은 종중으로 돌려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br />
<br />
다만 야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종중이 종중등록을 하고 종중 앞으로 등기하는 경우라면 협조하고 <br />
<br />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협조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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