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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정한 상속분을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법대로 하는게 깔끔하겠네요<br /> 직접적인 대화는 피하고 대리인을 세우세요
법으로 정한 상속분을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Ver 2.0 <br /> <br /> 사람살이란게 서로어느정도 알고 나면 서로 사정 봐주겠지만..<br /> <br /> 이건 뭐.. 형제라고 해도 남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뭐하러 사정봐주고 합니까.. <br /> <br /> 자기권리 주장은 당연하고..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상속금액이 크다면 변호사 선임하고 맡기시는게 피차 얼굴 안보고 좋을것 같네요
자신에게 해당된 1/3지분의 1/7지분을 상속받는 겁니다...<br /> 그리고 최대한 협조하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네요 <br /> 그냥 가만 계시면 받으실듯...<br /> 포기하지 마시라고 하세요~
법으로 정한 상속분을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Ver 3.0
종중 땅이라면... 종중에 넘겨 주는게 맞지 않을까요?<br /> 재산 형성에 아버지께서 기여한 바가 있다면 기여분에 대한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br /> 그렇지 않다면, 종중에 넘겨 주는게 인간 사는 도리에 맞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종중 땅이라는 근거가 없으면, 법적인 권리는 찾아야죠.
아버지외 2명이 모두 종중사람들이면 종중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만 더 알아보시면 그 땅이 개인소유목적의 땅이었는지 종중소유목적의 땅이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것 같네요.
종중 회장까지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면 종중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br /> <br /> 또한 종중재산이므로 이제까지 상속등기가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br /> <br /> 종중 땅은 종중으로 돌려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br /> <br /> 다만 야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종중이 종중등록을 하고 종중 앞으로 등기하는 경우라면 협조하고 <br /> <br />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협조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