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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싸워 이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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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01:1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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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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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싸워 이겼습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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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한 [가입일자 : 2005-08-0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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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욱 선생님이 올린 글에 대하여 손발이 오그라드는 댓글을 달며 비교적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평상심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때는 2012년 1월 말 고속도로는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눈으로 차량들은 굼뱅이 운행을 하고 있었고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된 이런 날에는 긴장감이 등줄기를 타고 머리카락을 세울 정도 입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 꾹~한번 잘못 밟으면 40톤 스케이트도도 되고 망치도 되고 영화의 장면처럼 트렉터와 트레일러가 접히는 젝나이프현상이라도 생기면 40톤 빗자루가 되어 주위의 승용차를 죄다 쓸어버리는 대형사고가 될수 있기
때문 입니다.
여기 저기 사고난 차량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오우~장난아닌데!!
잠시후 내차를 뒤따르던 4.5톤 메가트럭 하나가 2차선을 주행중이던 나의 트레일러를 추월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1차선에서 사고가 있었고 급하게 나의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급 정지를 하게 되었고 그 차량의 후미를 제가 추돌하게 됩니다.
사고 현장의 관련 차량들은 8대 정도 되었고 먼저 현장에 도착한 레카차 기사의 주도하에 사고난 차량들을 근처톨게이트 바깥으로 빼놓고 고속도로 순찰대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누군가 제차를 가리키며 하는말이
"견적이 2500만원 이상은 나오겠내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만히 있을수가 없어서 블랙박스의 영상을 휴대폰으로 넣고 초기 대응에 대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였고 직접 관련이 있는 차량과 나의 진술을 번갈아 듣고있었다
그리고 나의 비장의 카드인 블박영상을 휴대폰으로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 하였다.
"뒤에서 박았지만 내가 피해자예욧!!!"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의 일관된 시각으로는 나를 가해자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확신을 하듯이 상대차량의 운전자에게 하는말이
"저양반 벌점에 벌금 물어가면서 정식으로 사고접수를 한다고 하니까 필히 진단서 끊어가지고 경찰에 제출하세요"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서 하는말은
"영상에 보이듯이 아저씨가 뒤에서 박으셨잖아요 뭘 잘했다고 자꾸 억지를 부립니까?"
"그리고 지금 보험사에 대인 대물 적부해 주세요"
더이상 경찰과의 논쟁은 의미가 없어서 일단 보험적부는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의 지루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누워만 있을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순찰대의 파출소격인 곳에서 2월3일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에 의해 사고조사를 1차로 받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전화를 해서 대인 대물 보험적부를 요청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고 보험사에 지불보증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과실비율이 100대0으로 내가 10%도 가능성이 없는 사고로 보험사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치료는 받아야 겠기에 병원에 입원후 약2주후에 지구대 조사관에게 2차조사를 받았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순찰대의 조사관은 나의 잘못을 시인받을수 있는 질문으로 토끼몰이를 하였습니다.
공정하게 조사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자
"사고조사만 10년 경력인데 경찰을 무시합니까 인정할건 인정하세요"
"아무리 인정을 하려해도 잘못한게 없는데 어떡게 인정하겠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즉시 스티커 발부해 보세요"
"경찰을 가르치려 하지마세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경찰은 일반인들 보다는 월등합니다 지금 저보다 나이 많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2차 조사에도 결국 설득하지 못하고 병원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가져갔던 진술서는 이번에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월23일 순찰대에서 관할 경찰서로 서류가 넘어가고 세번째 담당 조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동영상 보는 방법을 설명하였고
2월28일 초딩도 이해할수 있는 진술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약 한달간 잠도 편히 못자고 정리한 자료들을 최대한 쉽게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만들었고 사례별 법적근거인 판례문도 첨부 하였습니다.
24시간 판례검색에 2만2천원씩 지불하며 몇날밤을 세운고 항공사진 검색해서 익숙치 않는 파워포인트도 해보고...
무었보다 영상을 캡춰하여 동영상을 쉽게 설명하는데 치중하면서 정성껏 작성된 진술서 였습니다
경찰과 보험사 100퍼센트 내가 졌다고 했지만 나는 그들이 그렇게도 멍청하게 보일수 없었습니다.
3월 초순이 지나도 경찰과 보험사는 조용했다.
먼저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신경좀 쓸것을 요구하였다 경찰에도 지지부진한 조사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하였다.
가해차와 피해차가 둘다 화물공제에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경우라 뒤에서 박은 수입차가 피해금액이 훨씬 크다 보니 보험사도 내가 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3월15일자 사건처리상황통지서가 발송되어 받아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담당조사관이 초딩도 알아보는 진술서를 이제서야 이해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발을 뺌 즉 도로교통공단에 서류를 넘기고 사건을 의뢰했다는 내용이었다.
몇일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전화가 왔다 오늘 현장에 나간단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3월29일 도로교통공단에서 판정후 경찰서로 다시 서류가 전달됨
4월5일 사건처리결과통지를 보내줌 사고원인은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내용은 교통사건 검찰청으로 송치(불기소의견)
결국 이렇게 이겼습니다.
4월12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내가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보험사로 보내주었고
그 내용은 대충 사고유형은 차대차 부상2명 물피 약 2000만원
4월16일 문자한통을 받습니다 상대차 운전자가 확인원을 발급하였다는...
경찰의 잘못된 판단을 믿고 잠시 누렸던 상대차 운전자는 기가 막히겠지요.
요즘 경찰 경쟁률이 높고 수준이 어느 정도는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추돌한 차량이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되다 보니 그것을 뒤집어 증명해야하는 부담이 경찰의 머리를 묶어버렸다고 생각됩니다.
비슷한 판례를 열심히 찾은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1라운드가 마무리 될것 같고 가해차 피해차가 같은 보험사이기 때문에
과실비율과 피해보상등의 2라운드 싸움도 만만치 않을것 같습니다.
진이 다 빠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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