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기 교수가 대가성이 없었다고 한 마디만 하면 그냥 종결될 사안입니다.<br />
굳이 박교수가 처벌을 자초하면서 혐의를 스스로 뒤집어 쓰는 게 이상하지요.<br />
그리고, 그 박교수를 MB 전담 마크맨인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했습니다.<br />
변호 수임료가 엄청 비싼 것은 물론이고, 진보진영의 변호는 아예 맡지도 않는 곳입니다.<br />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곽교육감님이 임기를 채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무죄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br />
박명기 교수가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지라도 억단위의 거액이 오간 상황에서는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후의 선거에서 똑같은 상황을 나쁜 의도로 연출한 사람들이 나왔을 때 죄를 물을 수 없게 됩니다.<br />
즉 우리나라 사법부 사상 최초로 '사후 뇌물'과 관련된 최초의 판례가 될 것인데, 이것이 무죄가 된다면
이 재판의 핵심은 2억원의 대가성 여부입니다.<br />
진보 성향의 후보 단일화 협의 초기에 박명기 교수측에서 금전을 포함한 다소 무리한 요구를<br />
한 것이 ( 당시 곽노현 후보는 단호히 거절 ) 빌미가 된 것 같습니다.<br />
예감이 별로 좋지 않군요...
이기철님, 저는 거액의 액수가 선의로 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교육감은 이전에도 친구인 강경선 교수에게 선의로 거액을 준 적이 있었다는 것이 1심에서 이야기되었지요. <br />
그렇지만, 곽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준 거액의 돈을 선의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판사가 판결한 것입니다.
판결문을 다시보면...<br />
곽교육감은 선의(댓가성 없이)로 주었다는 것이고, 하지만 박명기 측에서 선의가 아니었다(댓가성을 인식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br />
그래서 돈을 건넨 곽보다 받은 박에게 더 큰 형량이 내려졌던 것이죠.<br />
이 것 때문에 의견이 분분했으나 판결문 내용이 그 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br />
전 당시 판결문을 이렇게 이해했었던 기억이네요.
신동철님, 1심의 판결문에는 “후보를 사퇴한 박 교수와 곽 교육감의 관계, 금품의 액수, 돈 지급 경위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하면 법률적 의미에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써있습니다.<br />
저는 "법률적 의미에서"라고 하는 문구에 주목합니다. 그 이유는 위의 글에 썼습니다.<br />
사실 1심 담당 판사는 상당히 곽교육감의 입장을 이해하는 편이었습니다. <br />
언론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박명기 뜯고 곽노현 뜯겼
여기서 유무죄, 1심 판결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모적 논쟁입니다. <br />
<br />
문제는 항소심입니다. <br />
어떻게든 교육감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권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br />
<br />
항소심에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br />
그럼에도 이례적으로 정말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실형으로 선고를 하였습니다. <br />
재판부가 밝힌 이유도 '형량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는 것이
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의 한상희 교수님 글을 인용합니다. <br />
"철저한 공판중심주의로 진행되었던 법정은 이러한 검찰의 시나리오를 정면으로 거부하였다. 곽교육감을 중심으로 구성한 검찰의 피의사실은 법원에서 거의 전부가 부정되고 법원은 사건을 박명기교수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검찰의 정치공학을 법의 실체적 진실이 뒤집어 엎은 것이다. 검찰은 곽교육감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구형하였지만 법원은 실질적 무죄판결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벌금형을
이태봉님, 1심이나 항소심의 판결에서 핵심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의 판결이 나느냐, 안나느냐에 있습니다. <br />
사실 2천만원 벌금형(1심)과 1년 징역형(2심)의 차이는 분명이 있는 것이고, 2심에서 1심의 형량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판결이 났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비판받아 바땅하지만 그 차이가 심각할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br />
핵심은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곽교육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고, <br />
김지수님... <br />
그러니깐요. <br />
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적 의미에서 라는 판결문의 내용과, 또한 공판중심주의를 표방하는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br />
준 곽은 댓가성이 없었으되 받은 박은 댓가성을 인지했다 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던 것이죠. <br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수님께서 말씀하시는, <br />
당선무효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형량의 판결을 한 것에 대한 분명한 법률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br />
이것은 곽교육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인들에 대한 선거관련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br />
그리고 벌금형의 최고형인 2천만원과 1년의 실형 선고의 차이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뒤바꾸어 파기환송을 할 가능성을 좌우할 정도의 심각한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br />
그리고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현행법률 체계 아래에
박명기 교수의 경우는... 1심의 징역 3년이 항소심에서 1년 6개월로 반으로 꺽였습니다. <br />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br />
일반적이라면 곽교육감의 경우도 벌금이 반으로 꺽여야 합니다. <br />
<br />
두 가지입니다. <br />
1. 실형... 일반적 감정에 '곽노현 확실히 죄 지었구나. 범죄자 낙인' ... 실형과 벌금형의 감정적 차이<br />
2. 안되겠다 빨리 끌어내리자 <
그런 법률이 왜 새대가리당과 쥐박이 박그네한테는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br />
어차피 법률의 판례는 이정부 들어서 다 깨지고 의미 없는거 아닌가요? 법이 강한자한테는 약하고 약한자한테는 강한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였지만, 이 정부 들어서는 약한자한테는 법이 없는거잖아요
일단 죄의 무게를 떠나서 .....<br />
검찰에서는진술 영상을 잘라서 이어붙여<br />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옮겨다 붙여가면서까지<br />
증거를 조작하고 죄를 불리려고 시도한 걸 보면 <br />
표적 수사에 의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걸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제가 첫 댓글을 잘 안보았네요.<br />
1심 때 판결에 대한 분석(?)이나 의견이 그랬죠. <br />
판사의 고심에 찬, 그러나 현명한 판결이었다는 평(법조계에서도 역시)이 많았다는 기억입니다.<br />
<br />
여하간... 지지하는 입장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 집행에 있어서 제1차적인 문제는 검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br />
이전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장관 그리고 평검사들이 대화를 가진적이 있었지요.<br />
이 때 평검사들 중에 몇 명이 노무현 대통령에 보인 태도는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평검사들이 대통령이 불쾌해할만한 이야기를 직접하기도 했으니까요... 사실 저는 그 검사들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았지만, 일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아보니 선거사범의 재판은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br />
곽노현교육감 재판은 7월이 그 시한이고요. <br />
<br />
별 감흥이 없는 벌금형 보다는 낙인효과 확실한 실형 때려서 여론몰이용으로 보입니다. <br />
7월 형확정되고 구속되면 '파렴치한 진보'로 대대적 공세가 예상됩니다.<br />
<br />
야권 대선후보 단일화 효과를 죽이기에는 최고의 재료입니다.